EF쏘나타2.0오토, 39.0% … 뉴프린스1.8, 72.8%
스펙트라1.5, 수정손해율 85.3%로 최고
보험료차등화 내년초 다시 검토할 듯
같은 차종끼리 비교했을 경우 중형(1500cc초과~2000cc이하) 모델 중에서 수정손해율이 33.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 추진하다 장기 유보한 자동차보험료의 차량모델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개발원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에게 제출한 ‘차종별/차명모델별 손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AY2002(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동안 소형A(경차) 11개, 소형B(1500cc이하) 25개, 중형(2000cc이하) 27개, 대형(2000cc초과) 7개, 다인승승용차 28개 등 5개 차종 98개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 수정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같은 차종끼리 비교했을 경우 중형(1500cc초과~2000cc이하) 모델 중에서 EF쏘나타2.0오토가 수정손해율이 39.0%, 뉴프린스1.8이 72.8%로 33.8%포인트 차이가 나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차종과 모델 구분없이 자동차보험 수정손해율만 비교했을 경우 싼타페2.7(LPG)오토(다인승2)가 31.8%로 가장 낮았으며, 스펙트라1.5(소형B)는 85.3%의 수정손해율로 가장 높아 53.5%포인트 차이가 났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손보사는 통상 72%대의 손해율(보험료 100원 중 72원가량 지급)을 예상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수정손해율은 같은 배기량의 차종이라도 개인의 할인할증, 가입경력, 연령특약, 가족특약, 중고차요율 등과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자동차보험료에서 비교한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종/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적용되더라도 그대로 손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율 85.3%는 보험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13.3원이 더 나간 반면 손해율 31.8%는 40.2원이 덜 나가는 결과여서 손보사들의 손익과 직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차종끼리의 평균 수정손해율(67.0%)이 가장 높은 소형B 차종에서 스펙트라1.5가 손해율이 8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손해율을 기록한 모델이 아반떼XD1.5오토 차량으로 55.6%의 수정손해율을 기록해 29.7%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인승2 차종중에서는 싼타페2.7(LPG)오토의 수정손해율이 31.8%로 가장 낮았으며, 59.6%의 손해율을 기록한 레조(LPG)가 가장 높아 27.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소형A 차종도 전체 평균 수정손해율이 61.7%로 5개 차종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아토스가 69.6%, 마티즈오토가 51.6%의 수정손해율을 기록해 18.0%포인트 격차가 났다.
가장 편차가 적은 대형 차종은 전체 평균 수정손해율이 40.6%로 가장 낮았다. 그중에서 뉴그랜져2.5오토가 50.6%로 가장 높았으며, SM5 2.5오토가 35.4%로 가장 낮아 1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 손보사의 예정손해율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은 손해율을 기록해 안정적이었으며, 소형차종 보다는 대형 차종이 손해율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손해율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해야”=이처럼 차종과 차명모델에 따라 손해율 차이가 많이 나 보험료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급 배기량이더라도 모델별로 부품 가격과 부서지는 정도(손상성)가 다르고 손상 부위를 고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공임) 등이 차이 나 손해율도 크게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손보사들이 선별 인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하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사이의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리성과 손상성을 고려해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게 되면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바꿔 공임을 줄일 수 있으며, 고가 부품도 손상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해 수리비를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도 줄여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신차에 적용할 때 한계=하지만 이를 모든 차명모델에 적용하는데도 한계는 있다. 신차가 출시될 경우 어떻게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신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경우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충돌시험(알카 rcar) 결과를 통해서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며 “1~2년이 지나면 사고통계 자료가 축적돼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충돌시험 결과를 보고 바로 개선할 경우 이를 분기별로 다시 측정해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 자동차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신차 개발 시 일체형 부품보다는 분리형 부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개발비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의 문제를 차량의 안전도와 오인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시행될 경우 손해보험사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가격의 합리화에도 도움=수입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일체형 부품을 분리형 부품으로 개발하는 등 자동차 부품가격의 합리화 등으로 손해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경 의원은 “자동차 차종/차명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작사의 차량수리비용 절감 노력으로 보험료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지역 보험료 차등화를 비롯해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까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제도 도입 추진을 중단했다.
/김선일 신창훈 기자 sikim@naeil.com
스펙트라1.5, 수정손해율 85.3%로 최고
보험료차등화 내년초 다시 검토할 듯
같은 차종끼리 비교했을 경우 중형(1500cc초과~2000cc이하) 모델 중에서 수정손해율이 33.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 추진하다 장기 유보한 자동차보험료의 차량모델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개발원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에게 제출한 ‘차종별/차명모델별 손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AY2002(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동안 소형A(경차) 11개, 소형B(1500cc이하) 25개, 중형(2000cc이하) 27개, 대형(2000cc초과) 7개, 다인승승용차 28개 등 5개 차종 98개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 수정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같은 차종끼리 비교했을 경우 중형(1500cc초과~2000cc이하) 모델 중에서 EF쏘나타2.0오토가 수정손해율이 39.0%, 뉴프린스1.8이 72.8%로 33.8%포인트 차이가 나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차종과 모델 구분없이 자동차보험 수정손해율만 비교했을 경우 싼타페2.7(LPG)오토(다인승2)가 31.8%로 가장 낮았으며, 스펙트라1.5(소형B)는 85.3%의 수정손해율로 가장 높아 53.5%포인트 차이가 났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손보사는 통상 72%대의 손해율(보험료 100원 중 72원가량 지급)을 예상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수정손해율은 같은 배기량의 차종이라도 개인의 할인할증, 가입경력, 연령특약, 가족특약, 중고차요율 등과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자동차보험료에서 비교한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종/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적용되더라도 그대로 손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율 85.3%는 보험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13.3원이 더 나간 반면 손해율 31.8%는 40.2원이 덜 나가는 결과여서 손보사들의 손익과 직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차종끼리의 평균 수정손해율(67.0%)이 가장 높은 소형B 차종에서 스펙트라1.5가 손해율이 8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손해율을 기록한 모델이 아반떼XD1.5오토 차량으로 55.6%의 수정손해율을 기록해 29.7%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인승2 차종중에서는 싼타페2.7(LPG)오토의 수정손해율이 31.8%로 가장 낮았으며, 59.6%의 손해율을 기록한 레조(LPG)가 가장 높아 27.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소형A 차종도 전체 평균 수정손해율이 61.7%로 5개 차종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아토스가 69.6%, 마티즈오토가 51.6%의 수정손해율을 기록해 18.0%포인트 격차가 났다.
가장 편차가 적은 대형 차종은 전체 평균 수정손해율이 40.6%로 가장 낮았다. 그중에서 뉴그랜져2.5오토가 50.6%로 가장 높았으며, SM5 2.5오토가 35.4%로 가장 낮아 1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 손보사의 예정손해율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은 손해율을 기록해 안정적이었으며, 소형차종 보다는 대형 차종이 손해율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손해율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해야”=이처럼 차종과 차명모델에 따라 손해율 차이가 많이 나 보험료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급 배기량이더라도 모델별로 부품 가격과 부서지는 정도(손상성)가 다르고 손상 부위를 고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공임) 등이 차이 나 손해율도 크게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손보사들이 선별 인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하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사이의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리성과 손상성을 고려해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게 되면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바꿔 공임을 줄일 수 있으며, 고가 부품도 손상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해 수리비를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도 줄여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신차에 적용할 때 한계=하지만 이를 모든 차명모델에 적용하는데도 한계는 있다. 신차가 출시될 경우 어떻게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신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경우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충돌시험(알카 rcar) 결과를 통해서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며 “1~2년이 지나면 사고통계 자료가 축적돼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충돌시험 결과를 보고 바로 개선할 경우 이를 분기별로 다시 측정해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 자동차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신차 개발 시 일체형 부품보다는 분리형 부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개발비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의 문제를 차량의 안전도와 오인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시행될 경우 손해보험사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가격의 합리화에도 도움=수입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일체형 부품을 분리형 부품으로 개발하는 등 자동차 부품가격의 합리화 등으로 손해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경 의원은 “자동차 차종/차명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작사의 차량수리비용 절감 노력으로 보험료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지역 보험료 차등화를 비롯해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까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제도 도입 추진을 중단했다.
/김선일 신창훈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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