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기대와 우려
‘현대판 노예’란 말로 비판받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지난 17일부터 정식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그들도 한국인과 똑같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임금체불이나 재해를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영세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해 인권후진국이란 손가락질을 받은 일을 상기하면 제도 시행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여섯 나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길이 열려, 구인난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인들이 주름살을 펴게 되었다. 이웃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이란 미담이 들려올 날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외국인 고용업주는 임금 및 퇴직금 문제,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과 신탁, 귀국비용보험과 신탁, 상해보험 등 네 가지 보험에 들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훨씬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그렇다고 수많은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사회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리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고용자 모두가 불안한 눈으로 이 제도의 출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새 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3년이란 세월은 외국인이 원하는 돈 벌기에는 너무 짧아
우선 고용기간을 3년으로 못박고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일이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이 손에 넣으려는 돈을 벌기에는 너무 짧다. 그들은 대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들어왔다. 일자리를 알선받고 입국수속 하는 데 쓴 그 비용은 대개 빚이다. 그것을 갚고 그 정도의 돈을 모아서 귀국하려면 적어도 4~5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빚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3년이 지났을 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순순히 돌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묻는다.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불법체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고용자 입장에서도 우리 말과 관습에 익숙해지고 노동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정 들만 하면 내보내야 하는 제도가 불법 체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불법체류자 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법정 체류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처벌과 강제송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숨어서 일하고 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빚을 갚고 목표로 세운 목돈을 손에 쥐기 전에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까. 17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풀려면 과도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도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량한 장기 거주자들에게 사면혜택을 주지 않는가.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도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취업질서가 어지러워져 고용자들이 골탕을 먹게 되겠지만, 너무 경직된 규정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일터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 방향으로 제도 보완해야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행하도록 한 것도 불법체류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은 임금으로 3D 인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제도의 ‘매력’을 포기할 수 없는 중소기업주들의 요구로 정부는 두 제도 병행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존속하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용돈 정도의 임금을 받는 연수기간이 지난 뒤 제 발로 귀국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경제는 발전했다.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 방향으로 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당하는 차별과 박대가 억울할수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문 창 재 객원논설위원
‘현대판 노예’란 말로 비판받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지난 17일부터 정식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그들도 한국인과 똑같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임금체불이나 재해를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영세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해 인권후진국이란 손가락질을 받은 일을 상기하면 제도 시행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여섯 나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길이 열려, 구인난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인들이 주름살을 펴게 되었다. 이웃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이란 미담이 들려올 날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외국인 고용업주는 임금 및 퇴직금 문제,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과 신탁, 귀국비용보험과 신탁, 상해보험 등 네 가지 보험에 들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훨씬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그렇다고 수많은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사회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리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고용자 모두가 불안한 눈으로 이 제도의 출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새 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3년이란 세월은 외국인이 원하는 돈 벌기에는 너무 짧아
우선 고용기간을 3년으로 못박고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일이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이 손에 넣으려는 돈을 벌기에는 너무 짧다. 그들은 대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들어왔다. 일자리를 알선받고 입국수속 하는 데 쓴 그 비용은 대개 빚이다. 그것을 갚고 그 정도의 돈을 모아서 귀국하려면 적어도 4~5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빚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3년이 지났을 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순순히 돌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묻는다.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불법체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고용자 입장에서도 우리 말과 관습에 익숙해지고 노동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정 들만 하면 내보내야 하는 제도가 불법 체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불법체류자 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법정 체류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처벌과 강제송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숨어서 일하고 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빚을 갚고 목표로 세운 목돈을 손에 쥐기 전에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까. 17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풀려면 과도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도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량한 장기 거주자들에게 사면혜택을 주지 않는가.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도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취업질서가 어지러워져 고용자들이 골탕을 먹게 되겠지만, 너무 경직된 규정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일터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 방향으로 제도 보완해야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행하도록 한 것도 불법체류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은 임금으로 3D 인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제도의 ‘매력’을 포기할 수 없는 중소기업주들의 요구로 정부는 두 제도 병행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존속하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용돈 정도의 임금을 받는 연수기간이 지난 뒤 제 발로 귀국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경제는 발전했다.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 방향으로 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당하는 차별과 박대가 억울할수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문 창 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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