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 야인시대 세트 ‘골칫거리’ 전락
부천시, 운영업체 부실판단 ‘퇴출’ … 문화재단에 위탁 / 업계, 요구조건‘무리’ 주장 … 투자자 피해 등 파문 예상
지역내일
2004-08-24
(수정 2004-08-24 오후 3:33:48)
경기도 부천의 명물로 손꼽히는 ‘판타스틱 스튜디오(구 야인시대 세트장)’가 운영업체의 ‘퇴출’로 인해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둘러싼 운영업체와 시의 책임공방은 물론, 기존 업체에 투자한 채권단의 피해보상문제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부천시는 “야인시대 세트장 운영사인 T사가 시와 체결한 협약이행 시한인 21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협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며 “세트장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T사는 지난 2002년 상동 영상문화단지 1만2000여평에 시·도비 42억원, 자비 17억원(총 59억원)을 들여 건축물 160개동 등 각종 촬영용 세트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부터 매년 1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또 T사는 시와 제2스튜디오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업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T사는 드라마 ‘야인시대’흥행 이후 운영수익 감소와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임대료 8억원을 체납하는 등 운영난에 봉착했다.
이에 시는 체납임대료완납과 함께 제2스튜디오 건립 관련 시공사의 책임완공보증, 사전분양금지, 협약위반시 공사포기각서 등을 요구했지만 T사가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협약해지를 결정했다.
◆사업좌초 원인 논란 =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시는 자금력과 운영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시가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궁지로 몰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연간 14억원의 임대료를 책정해놓고 입장료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에서 1000∼3000원으로 정해 운영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평균 1인당 2000원의 입장료 수익으로 14억원의 임대료를 내려면 월 5만8330명(1억1666만원), 하루 1940명(388만원) 이상 입장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웨딩·영화촬영 장소대여비 등 기타수익도 있지만 인건비 등 경비 충당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제2스튜디오 건립과 관련, “사전 분양도 못하는데 책임완공을 보증할 업체가 어디 있겠냐”며 “이 같은 조건에서 세트장 운영이나 추가사업에 나설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는 직원도 모두 나가고 없는 상태”라며 “일단 사태수습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3의 사업자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10만평)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제시한 조건대로라면 영상단지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있다”며 “이번 선례가 향후 민자유치나 세트장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특히 이번 사태를 둘러싼 운영업체와 시의 책임공방은 물론, 기존 업체에 투자한 채권단의 피해보상문제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부천시는 “야인시대 세트장 운영사인 T사가 시와 체결한 협약이행 시한인 21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협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며 “세트장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T사는 지난 2002년 상동 영상문화단지 1만2000여평에 시·도비 42억원, 자비 17억원(총 59억원)을 들여 건축물 160개동 등 각종 촬영용 세트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부터 매년 1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또 T사는 시와 제2스튜디오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업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T사는 드라마 ‘야인시대’흥행 이후 운영수익 감소와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임대료 8억원을 체납하는 등 운영난에 봉착했다.
이에 시는 체납임대료완납과 함께 제2스튜디오 건립 관련 시공사의 책임완공보증, 사전분양금지, 협약위반시 공사포기각서 등을 요구했지만 T사가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협약해지를 결정했다.
◆사업좌초 원인 논란 =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시는 자금력과 운영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시가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궁지로 몰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연간 14억원의 임대료를 책정해놓고 입장료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에서 1000∼3000원으로 정해 운영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평균 1인당 2000원의 입장료 수익으로 14억원의 임대료를 내려면 월 5만8330명(1억1666만원), 하루 1940명(388만원) 이상 입장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웨딩·영화촬영 장소대여비 등 기타수익도 있지만 인건비 등 경비 충당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제2스튜디오 건립과 관련, “사전 분양도 못하는데 책임완공을 보증할 업체가 어디 있겠냐”며 “이 같은 조건에서 세트장 운영이나 추가사업에 나설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는 직원도 모두 나가고 없는 상태”라며 “일단 사태수습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3의 사업자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10만평)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제시한 조건대로라면 영상단지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있다”며 “이번 선례가 향후 민자유치나 세트장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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