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것만 27건 … 토지사기 브로커와 결탁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역내일 2004-08-24 (수정 2004-08-25 오후 12:28:05)
◆ 이완용 후손의 땅 찾기 소송
원고 승소 계기로 의원 162명 서명했으나 친일재산 환수법 흐지부지

매국노 이완용은 한일합당 대가로 받은 돈 15만원을 바탕으로 전국에 수백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완용의 재산을 상속받은 장손 이병길은 일제 말기 10만원 이상 국방금품 헌납자에 명단이 올랐다.
이완용의 증손자 이 모(70)씨는 1988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냈다. 승소율은 절반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7월 서울고법 민사2부(권 성 부장판사)는 이씨가 “증조부 땅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번지 일대 712평(30억 상당)이 해방 후 농지개혁과정에서 국가에 몰수된 뒤 조 모 씨에게 불법 불하됐으므로 돌려 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 없다”며 “과거사를 지나친 민족감정 등만을 앞세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8년 친일파의 재산몰수와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됐고 그 후 관련법이 입법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공포 시행됐으나 1951년 2월 14일 폐지됐다.
이 판결이 나오자 ‘이완용 후손 재산환수 저지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의원 162명이 서명을 했지만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
60억대 땅 을사조약 때 자결한 민영환 후손과 소유권 다툼

매국노 송병준의 땅은 일제 때 전국에 걸쳐 520만평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시가로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59)씨는 1993년 소송을 통해 경기도 양주군과 강원도 철원군 소재 토지 643평을 되찾았다.
1994년 송씨는 산림청과 국방부 소유인 인천시 북구 산곡동 임야 6257평(당시 공시지가 10억6천만 원)을 찾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송씨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 산곡동 일대 1만3000평(공시지가 19억원)을 찾으려 할 때는 사회단체에 땅을 기증하는 우회수법을 동원했다. 1996년 11월 6개 사회단체는 “송씨 등이 이 땅을 송병준으로부터 물려받은 뒤 사정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준 적이 없다”며 “국가는 이 땅을 송씨에게 돌려주고 송씨 등은 이 가운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몫을 넘겨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997년 11월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송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땅 6만4000여 평(공시지가 8억원)을 돌려달려는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는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2002년 9월 송씨 등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20 미군부대 캠프 마켓 일대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캠프 마켓 일대 13만3000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선 2956평(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한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씨 등은 “송병준이 임야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양여 받았는데,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청이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에 항의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 14명은 지난 5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냈다. 민 선생 후손들은 “이 땅은 원래 민 선생이 1900년 국내 최초의 농업회사인 목양사를 운영하던 곳”이라며 “민 선생이 자결한 지 3년 후 식객으로 있던 송병준이 민 선생 어머니를 협박해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땅은 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 운동을 벌여 2008년까지 부대이전이 끝나면 학교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이재극 후손의 땅 찾기
1심 재판부 ‘헌법정신’ 내세워 각하시켰으나 끝내 원고 승소

이완용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가 사회적 비난여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월 1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제14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 모(81)씨가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파주시 소재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이재극은 을사조약 체결 당시 궁부대신으로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9년 이왕직장관을 지낸 친일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헌법정신으로 볼 때 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판결은 한 것은 반민족행위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는 것에 법원이 돕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2003년 5월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소유권 확인 청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장치 없이 막연하게 국민감정만 내세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2003년 11월 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조관행)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 이근호 후손의 땅 찾기
지난해부터 60억 원대 소송 5건 진행 중

을사오적의 하나인 이근택의 친형이자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손자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 모(77)씨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충북 음성군 일대 6000평(시가 60억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 땅은 미등기재산으로 분류돼 이미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데 이씨는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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