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격리’보다 ‘보호’ 목적의 치료보호법으로 대체

지역내일 2004-08-26 (수정 2004-08-26 오전 10:58:25)
열린우리당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그간 양형에 있어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격리’를 기초로 한 사회보호법을 전면 폐지하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치료보호법’을 대체 입법화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치료보호법 제정안’은 △‘감호’가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인권친화적 사회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영장청구절차를 준용,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판결로서 치료를 결정하되, 치료심사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 아래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정해, 전국 어디서나 보호를 위한 외래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3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를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3대 인권 현안’으로 지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문제점을 연구해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군검찰법 개정’ 등 9개의 개혁입법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권신장과 반부패대책’과 관련한 이같은 법안들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를 최종 논의했다.
이 법안들 중 일부는 기존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변호사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 개정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군검찰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등 총 9가지로 압축된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관련 뇌물죄 등 일정범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수수시 검찰이 반드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 재정신청의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비리변호사들의 처벌을 강화해 법조비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변호사가 법조 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시 그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또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게는 3년간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은 금융거래시 3000만원 이상의 경우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혐의가 있을 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2000만원 이상의 거래 중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토록 돼있다.
이밖에도 전과 자료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 검찰단의 일원화 및 관할범위,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한 ‘군검찰법’,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도 핵심적인 개혁법안들이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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