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특히 국보법 개·폐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내 각 의원들의 반응도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정책의총을 열고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은 ‘특별히 새로운 것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완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27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종래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국보법이 적절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개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용적으로는 폐지와 큰 차이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으로 보완해도 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지난 90년에 헌재가 전체적으로 한정 합헌 판결을 했던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본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뒤 “현재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세계사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을 주장하는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보안법 폐지에 앞장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어제 결론은 헌재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한다”며 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보수층도 있음을 시사 했다.
안영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어제 헌재 판결은 개폐지 입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서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면 거리에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김일성 주석사망 10주년 등을 맞아 조직적으로 모여 애도집회를 할 때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부영 의장은 26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입법과 관련, “우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82명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며 “당에서는 (폐지가) 대세로 되었고 앞으로 의총을 거치면서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열린우리당은 26일 정책의총을 열고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은 ‘특별히 새로운 것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완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27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종래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국보법이 적절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개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용적으로는 폐지와 큰 차이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으로 보완해도 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지난 90년에 헌재가 전체적으로 한정 합헌 판결을 했던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본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뒤 “현재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세계사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을 주장하는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보안법 폐지에 앞장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어제 결론은 헌재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한다”며 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보수층도 있음을 시사 했다.
안영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어제 헌재 판결은 개폐지 입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서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면 거리에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김일성 주석사망 10주년 등을 맞아 조직적으로 모여 애도집회를 할 때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부영 의장은 26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입법과 관련, “우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82명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며 “당에서는 (폐지가) 대세로 되었고 앞으로 의총을 거치면서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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