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신약 등 일부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양 연동규제 방식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을 결정하는 방식을 비급여 목록 체계에서 목록 체계로 전환해 비용효과면에서 떨어지는 의약품은 과감히 보험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의약품 가격의 합리화를 이뤄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교수)는 27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직장·지역 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모두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정책 제안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날 미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가 가격 신청시 제시된 예상판매 수치를 초과하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다섯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체 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35%보다 5.03%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2000년 의약분업이후 나타난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 처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전위는 또 단기적으로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일반외과)·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8개이다.
이 방식은 항생제와 같은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현행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됐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또한 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을 결정하는 방식을 비급여 목록 체계에서 목록 체계로 전환해 비용효과면에서 떨어지는 의약품은 과감히 보험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의약품 가격의 합리화를 이뤄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교수)는 27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직장·지역 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모두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정책 제안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날 미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가 가격 신청시 제시된 예상판매 수치를 초과하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다섯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체 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35%보다 5.03%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2000년 의약분업이후 나타난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 처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전위는 또 단기적으로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일반외과)·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8개이다.
이 방식은 항생제와 같은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현행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됐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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