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반회계서 특별회계 전용 가능
거제시가 35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전용하고 회기내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 승인과정에서 위법주장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다.
27일 시에따르면 95년부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된 166억원으로 장승포동 283-99번지 88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규모의 신부월드 아파트 상가(아파트 40세대, 상가 55개)를 2000년 3월 완공했다.
그러나 분양단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현재 아파트 20세대, 상가 분양은 전무한 등 분양실적이 크게 저조해 특별회계로는 공사비와 기채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지방재정법 제 6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없이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신부월드)로 전용했다.
지방재정법 65조(세계현금의 전용)는‘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는 전용한 35억원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변제해야하나 분양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3일까지 열린 시의회 54회 정례회 때 2000년도 3회 추경안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행규의원(옥포2동)은 21일 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전용금의 회기내 환원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65조 위반이며, 이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집행부의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부결을 주장했다. 이같은 위법논란에도 불구 문제의 전용금이 포함된 3회 추경안은 의회 승인을 거쳤으며, 결과적으로 신부월드 사업은‘부도’직전에서 구제된 결과를 낳았다.
거제시는 이와관련 “회계간 전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시의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거제시가 35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전용하고 회기내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 승인과정에서 위법주장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다.
27일 시에따르면 95년부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된 166억원으로 장승포동 283-99번지 88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규모의 신부월드 아파트 상가(아파트 40세대, 상가 55개)를 2000년 3월 완공했다.
그러나 분양단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현재 아파트 20세대, 상가 분양은 전무한 등 분양실적이 크게 저조해 특별회계로는 공사비와 기채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지방재정법 제 6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없이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신부월드)로 전용했다.
지방재정법 65조(세계현금의 전용)는‘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는 전용한 35억원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변제해야하나 분양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3일까지 열린 시의회 54회 정례회 때 2000년도 3회 추경안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행규의원(옥포2동)은 21일 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전용금의 회기내 환원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65조 위반이며, 이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집행부의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부결을 주장했다. 이같은 위법논란에도 불구 문제의 전용금이 포함된 3회 추경안은 의회 승인을 거쳤으며, 결과적으로 신부월드 사업은‘부도’직전에서 구제된 결과를 낳았다.
거제시는 이와관련 “회계간 전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시의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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