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부터 수차례 시주금으로 66억 사용”

98년이후 시주 회사측 해명 거짓 드러나… 정·관계 로비 가능성 제기

지역내일 2000-12-27 (수정 2000-12-27 오전 9:15:02)
김성필 전 성원그룹 회장이 조성한 불법대출금 가운데 모 사찰에 기부한 시주금 69억여원이 지난 98
년 부도이후가 아니라, 91년∼98년 사이에 사찰 불사용으로 시주한 것으로 밝혀져 시주금 전달 시기
와 최종 사용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시주금 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원도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
나 외환위기 이후 퇴출위기에 몰린 성원측의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성원그룹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3부(이우경 부장검사)는 26일 “성원그룹이 한길
종금에서 불법대출받은 4300억여원중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100억여원의 행방을 추적중에 있다”며
“김씨측 변호사가 제출한 회사장부에 100억원중 69억원이 98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모 사찰 시주금으
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찰의 주지 신허 스님은 “정확히 계산해봐야 하지만 김씨가 법당 등 불사 명목으로 대
략 66억여원 가량을 시주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시주금 전달 시기는 98년 7월부터가 아니
라 91년부터 98년 사이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사찰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에 착공해 94년 완공한 설법전(2000여명 수용 규모) 공사에 30억여
원, 96년 석촉암 공사에 30억여원, 98년 경내 박물관 공사에 6억여원 등 모두 66억여원을 사용한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공사비로 현금을 사찰측에 시주하기 보다 법당 신축 등 각 불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
비 조달 등 자신이 직접 공사를 관장한 후 불사가 끝나면 건물 자체를 사찰측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시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의 시주금 69억원의 전달 시기가 틀리고 현금 시주 방식보다 건물 시주를 주로
한 점에 비춰 김씨가 개인 돈보다 회사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금을 시
주금 명목으로 정산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이성기(42) 성원그룹 전 자금담당이사와 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와 짜고 성원토건 등이 대주주인 한길종금에서 위장회사 등 명의로 어음할인이나 지급보증 등
을 통해 74차례에 걸쳐 한길종금 총여신의 2/3에 해당하는 4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26일 검
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김씨가 회장으로 있던 성원토건은 지난 90년대초 창원 도심에 25층 4000세대의 아파트 공사에서
떼돈을 벌어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태우정권때 정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어온 것으
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