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부터 수차례 시주금으로 66억 사용”
98년이후 시주 회사측 해명 거짓 드러나… 정·관계 로비 가능성 제기
지역내일
2000-12-27
(수정 2000-12-27 오전 9:15:02)
김성필 전 성원그룹 회장이 조성한 불법대출금 가운데 모 사찰에 기부한 시주금 69억여원이 지난 98
년 부도이후가 아니라, 91년∼98년 사이에 사찰 불사용으로 시주한 것으로 밝혀져 시주금 전달 시기
와 최종 사용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시주금 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원도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
나 외환위기 이후 퇴출위기에 몰린 성원측의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성원그룹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3부(이우경 부장검사)는 26일 “성원그룹이 한길
종금에서 불법대출받은 4300억여원중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100억여원의 행방을 추적중에 있다”며
“김씨측 변호사가 제출한 회사장부에 100억원중 69억원이 98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모 사찰 시주금으
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찰의 주지 신허 스님은 “정확히 계산해봐야 하지만 김씨가 법당 등 불사 명목으로 대
략 66억여원 가량을 시주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시주금 전달 시기는 98년 7월부터가 아니
라 91년부터 98년 사이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사찰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에 착공해 94년 완공한 설법전(2000여명 수용 규모) 공사에 30억여
원, 96년 석촉암 공사에 30억여원, 98년 경내 박물관 공사에 6억여원 등 모두 66억여원을 사용한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공사비로 현금을 사찰측에 시주하기 보다 법당 신축 등 각 불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
비 조달 등 자신이 직접 공사를 관장한 후 불사가 끝나면 건물 자체를 사찰측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시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의 시주금 69억원의 전달 시기가 틀리고 현금 시주 방식보다 건물 시주를 주로
한 점에 비춰 김씨가 개인 돈보다 회사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금을 시
주금 명목으로 정산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이성기(42) 성원그룹 전 자금담당이사와 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와 짜고 성원토건 등이 대주주인 한길종금에서 위장회사 등 명의로 어음할인이나 지급보증 등
을 통해 74차례에 걸쳐 한길종금 총여신의 2/3에 해당하는 4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26일 검
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김씨가 회장으로 있던 성원토건은 지난 90년대초 창원 도심에 25층 4000세대의 아파트 공사에서
떼돈을 벌어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태우정권때 정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어온 것으
로 알려졌다.
년 부도이후가 아니라, 91년∼98년 사이에 사찰 불사용으로 시주한 것으로 밝혀져 시주금 전달 시기
와 최종 사용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시주금 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원도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
나 외환위기 이후 퇴출위기에 몰린 성원측의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성원그룹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3부(이우경 부장검사)는 26일 “성원그룹이 한길
종금에서 불법대출받은 4300억여원중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100억여원의 행방을 추적중에 있다”며
“김씨측 변호사가 제출한 회사장부에 100억원중 69억원이 98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모 사찰 시주금으
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찰의 주지 신허 스님은 “정확히 계산해봐야 하지만 김씨가 법당 등 불사 명목으로 대
략 66억여원 가량을 시주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시주금 전달 시기는 98년 7월부터가 아니
라 91년부터 98년 사이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사찰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에 착공해 94년 완공한 설법전(2000여명 수용 규모) 공사에 30억여
원, 96년 석촉암 공사에 30억여원, 98년 경내 박물관 공사에 6억여원 등 모두 66억여원을 사용한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공사비로 현금을 사찰측에 시주하기 보다 법당 신축 등 각 불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
비 조달 등 자신이 직접 공사를 관장한 후 불사가 끝나면 건물 자체를 사찰측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시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의 시주금 69억원의 전달 시기가 틀리고 현금 시주 방식보다 건물 시주를 주로
한 점에 비춰 김씨가 개인 돈보다 회사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금을 시
주금 명목으로 정산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이성기(42) 성원그룹 전 자금담당이사와 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와 짜고 성원토건 등이 대주주인 한길종금에서 위장회사 등 명의로 어음할인이나 지급보증 등
을 통해 74차례에 걸쳐 한길종금 총여신의 2/3에 해당하는 4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26일 검
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김씨가 회장으로 있던 성원토건은 지난 90년대초 창원 도심에 25층 4000세대의 아파트 공사에서
떼돈을 벌어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태우정권때 정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어온 것으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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