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영남 출신자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 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직원들
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
모)’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
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
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면직처분이 객
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
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을 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
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
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
모)’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
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
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면직처분이 객
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
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을 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
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
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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