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직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불가”

지역내일 2004-08-30
지난 99년 영남 출신자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 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직원들
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
모)’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
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
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면직처분이 객
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
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을 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
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
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