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반품제한 등 업체의 횡포가 심각해지자 내달 1일 개설되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 seoul.go.kr)는 업체의 운영자 주소 판매물품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말소 등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2만1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절반을 약간 넘는 54.2%(1만906곳)만 정상 영업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6곳이 소비자의 계약 취소나 반품 등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6508개)는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대상 물품이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약관 등을 게재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허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028개)뿐이었고 40.7% (4434개)는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940개)는 아예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중 1772곳이 현금만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옥션, 야후 등 30여곳에 불과했다. 에스크로제는 상품거래시 결제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에 입금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시정권고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예방과 구제방법 등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07-8360~5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 seoul.go.kr)는 업체의 운영자 주소 판매물품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말소 등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2만1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절반을 약간 넘는 54.2%(1만906곳)만 정상 영업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6곳이 소비자의 계약 취소나 반품 등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6508개)는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대상 물품이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약관 등을 게재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허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028개)뿐이었고 40.7% (4434개)는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940개)는 아예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중 1772곳이 현금만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옥션, 야후 등 30여곳에 불과했다. 에스크로제는 상품거래시 결제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에 입금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시정권고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예방과 구제방법 등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07-8360~5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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