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남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계획 발표 이후 16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표류하고 있다. 특히 해남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지역 관광지 개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관광공사가 오히려 관광지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광공사와 전남도,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대통령 공약 이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해남 관광단지내 골프장 공사가 사업주체인 관광공사와 골프장 시공업체인 ㅂ사간 땅값산정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지난해 1월 29일 시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아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해남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공사 계약을 관광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나서 현재 관광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관광공사와 ㅂ사는 해남관광단지내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 ㅂ사가 9홀의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권을 관광공사에 넘기고 공사대금은 다른 골프장 용지로 받아 추가로 18홀의 골프장을 건설해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골프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는 계약 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17일 “감정평가에 부지 조성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면서 골프장 건설공사는 꼬이기 시작했다.
관광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에 이르는 만큼 용지의 시세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기를 공사 시작 전과 1년 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ㅂ건설은 당초 계약대로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으로 대물변제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당초 9홀의 골프장 건설대금을 18홀 골프장 부지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내용과 달리 올해 3월31일 27홀을 ㅂ건설 또는 관광공사가 단독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계약서와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라며 “계약의 핵심인 개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공사의 주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특히 감정평가의 시기, 방법, 대상, 정산방법 등이 계약서와 특약조건에 명문화 돼 있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감정평가절차가 1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즉시 재감정을 실시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4차례나 공사측에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시공사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사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약서대로라면 감정평가를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의 회사 임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지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감정결과 공사측에서는 평당 4만원대를 제시한 반면 ㅂ측에서는 6만원대를 제시하는 등 감정가 차이가 평당 2만원에 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또 “공사측은 국무조정실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한 시공사가 오히려 감정평가를 계약시점과 준공시점에 각각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텨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공사 문제제기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했음에도 여전히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는 당초 계약대로 계약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 27홀을 동시개발하려던 계획을 바꿔 당초 계약서 및 시공사측 요구대로 대로 9홀 공사를 먼저 하고 공사대금을 나머지 골프장 부지로 대물변제하라는 국무조정실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외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공사와 대화에 진지하게 나선 다면 공사도 개발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공사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해남 화원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N
해남 관광단지란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주광리 일대 154만평에 ‘해양 리조트’를 주제로 조성하고 있는 관광단지. 지난 1988년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된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은 7528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동식물원, 해양레저타운, 씨월드, 가족호텔, 휴양시설, 300척 규모의 마리나(요트접안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남단지는 건설경기 부양 및 낙후된 전남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국과 일본 및 제주중문관광단지 등을 연계. 관광수지 개선 및 국민 여가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도정 4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될 만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6일 관광공사와 전남도,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대통령 공약 이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해남 관광단지내 골프장 공사가 사업주체인 관광공사와 골프장 시공업체인 ㅂ사간 땅값산정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지난해 1월 29일 시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아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해남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공사 계약을 관광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나서 현재 관광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관광공사와 ㅂ사는 해남관광단지내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 ㅂ사가 9홀의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권을 관광공사에 넘기고 공사대금은 다른 골프장 용지로 받아 추가로 18홀의 골프장을 건설해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골프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는 계약 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17일 “감정평가에 부지 조성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면서 골프장 건설공사는 꼬이기 시작했다.
관광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에 이르는 만큼 용지의 시세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기를 공사 시작 전과 1년 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ㅂ건설은 당초 계약대로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으로 대물변제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당초 9홀의 골프장 건설대금을 18홀 골프장 부지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내용과 달리 올해 3월31일 27홀을 ㅂ건설 또는 관광공사가 단독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계약서와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라며 “계약의 핵심인 개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공사의 주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특히 감정평가의 시기, 방법, 대상, 정산방법 등이 계약서와 특약조건에 명문화 돼 있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감정평가절차가 1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즉시 재감정을 실시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4차례나 공사측에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시공사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사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약서대로라면 감정평가를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의 회사 임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지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감정결과 공사측에서는 평당 4만원대를 제시한 반면 ㅂ측에서는 6만원대를 제시하는 등 감정가 차이가 평당 2만원에 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또 “공사측은 국무조정실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한 시공사가 오히려 감정평가를 계약시점과 준공시점에 각각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텨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공사 문제제기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했음에도 여전히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는 당초 계약대로 계약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 27홀을 동시개발하려던 계획을 바꿔 당초 계약서 및 시공사측 요구대로 대로 9홀 공사를 먼저 하고 공사대금을 나머지 골프장 부지로 대물변제하라는 국무조정실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외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공사와 대화에 진지하게 나선 다면 공사도 개발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공사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해남 화원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N
해남 관광단지란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주광리 일대 154만평에 ‘해양 리조트’를 주제로 조성하고 있는 관광단지. 지난 1988년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된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은 7528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동식물원, 해양레저타운, 씨월드, 가족호텔, 휴양시설, 300척 규모의 마리나(요트접안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남단지는 건설경기 부양 및 낙후된 전남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국과 일본 및 제주중문관광단지 등을 연계. 관광수지 개선 및 국민 여가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도정 4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될 만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