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업황으로 이익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에게 4개월동안 거래회비(협회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달 31일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사진)은 이사회를 열고 “9월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거래회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번 조치가 “증시 침체와 거래규모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경영수지 개선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거래회비는 110억원 규모며 증협은 긴축경영과 기금 활용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다. 거래회비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증권사가 증협에 내는 정률회비로 거래소 종목은 매매금액의 1만분의 0.12, 코스닥 등록종목은 1만분의 0.08을 내도록 되어 있다. 예년에도 증권사에게 하반기 회비를 면제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출예산만큼도 걷히지 않은 상태서 증협이 회비징수를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8월말 현재 협회수수료는 58%수준만큼 걷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증협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기업연금법을 통과시켜 증시 활력을 불어넣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증권저축상품 출시 등에 맞춰 업계 자정노력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세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2배 수준으로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예보료)의 재조정을 위해 증협은 당국에 건의를 하는 등 증권사 부담 경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세(국세청)나 거래 수수료(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예탁 수수료(증권예탁원) 등의 기타 유관기관 수수료는 “해당기관과 증권사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증권사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황 회장은 이번 조치가 “증시 침체와 거래규모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경영수지 개선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거래회비는 110억원 규모며 증협은 긴축경영과 기금 활용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다. 거래회비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증권사가 증협에 내는 정률회비로 거래소 종목은 매매금액의 1만분의 0.12, 코스닥 등록종목은 1만분의 0.08을 내도록 되어 있다. 예년에도 증권사에게 하반기 회비를 면제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출예산만큼도 걷히지 않은 상태서 증협이 회비징수를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8월말 현재 협회수수료는 58%수준만큼 걷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증협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기업연금법을 통과시켜 증시 활력을 불어넣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증권저축상품 출시 등에 맞춰 업계 자정노력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세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2배 수준으로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예보료)의 재조정을 위해 증협은 당국에 건의를 하는 등 증권사 부담 경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세(국세청)나 거래 수수료(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예탁 수수료(증권예탁원) 등의 기타 유관기관 수수료는 “해당기관과 증권사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증권사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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