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국가보안법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정세용 2004.09.07)

지역내일 2004-09-07 (수정 2004-09-07 오후 12:57:10)
국가보안법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따라 보안법 개폐작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무게 중심이 폐지 쪽으로 쏠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안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국가보안법은 대통령의 말대로 칼집에 넣어져 박물관에 전시될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여론 반발 만만치 않지만…
물론 변수는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사저지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
보수적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았으니 그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다”(동아일보)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북한이 남측을 해방하겠다는 노동당 규약을 손댈 생각도 않고 있는 만큼 지금은 보안법을 개정하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중앙일보)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국민의 뜻을 수렴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빠른 시일 안에 폐지당론을 확정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는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관한한 각자의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 있었지 토론은 없었다. 개정 또는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은 서로를 ‘용공’ 또는 ‘보수반동’으로 공격하며 적대감만을 표출해왔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해방후 역사 속에서 인식해온 거의 모든 국민들은 현행법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 보안법 폐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한다. 보안법은 군사독재와 냉전시대 유물로,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의 시대에는 사라져야할 악법인 것이다. 또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안법 남용 사례가 사라졌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아직도 보안법은 위력을 유지한 채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학강사 안덕영 씨처럼 보안법 때문에 가정과 직장을 잃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인권단체 증언이다. 게다가 보안법은 노 대통령의 발언대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주로 쓰여 왔다. 그런 점에서도 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반공을 국시로 알고 지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육로와 해로로 금강산과 개성을 넘나드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에 보안법은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됐다. 북한노동당 규약이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경제적 여건 등 어떤 면으로 보든 남한이 북한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다. 북한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이다. 우리가 보안법을 먼저 폐지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보안법은 냉전시대 유물 … 형법 등 보완하면 된다
여야대립을 피하기 위해 우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남북신뢰가 보다 더 구축됐을 때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도 내란죄,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반국가단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는 곧 내란성 범죄단체이어서 그 존재만으로도 예비음모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광화문에서의 김정일 지지집회나 인터넷상의 인공기 등도 집시법 등을 보완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형법과 집시법 등을 보완하면 되기에 국가보안법은 대통령 발언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 올해말까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보안법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절대 아니고 국가안보의 상징은 더욱 아니다. 냉전시대의 유물일 뿐이고 인권탄압의 상징일 뿐이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