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논란

사회복지관비대위, “소위별 합의안 번복…통제강화 의도” /부천시, “소위별 기준안 조율해 공통안 마련”

지역내일 2004-09-07 (수정 2004-09-08 오전 11:06:01)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중인 민간위탁 심사기준안을 놓고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사회복지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올해 초부터 각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여성·노인복지시설, 체육·청소년복지시설, 사회·장애인복지시설 등 3개 소위원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위원회별로 기준안에 합의했지만 부천시가 합의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월23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소위원회별로 합의한 기준안과 달리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시설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된 민간위탁 심사기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위원회별로 기준안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일정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면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평가기준에 못 미치면 공개위탁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공통안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매년 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70점 이하가 세 번 나와도 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사회복지현장을 관에 일방적으로 예속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3개 소위 합의안을 번복하고 공통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소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 위원들이 불참,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표결까지 강행해 처리한 것은 시 스스로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비대위는 “소위별 합의안을 번복하고 공통안을 만든 것은 공개경쟁을 빌미로 사회복지기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저해하고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데 행정상 통제하기 편한 대로만 한다면 어느 복지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시가 직영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소위원회별로 제시한 안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통일성을 갖는 방향으로 조정, 공통된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체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소위별 합의안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타 시들도 공개경쟁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추세”라며 “시의원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소홀 등의 문제를 지적, 경쟁체제도입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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