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21∼26일 2조원 빠져
파업중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1조99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
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두 은행의 파업이 사실화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영업일간(휴
일제외) 국민은행에서 1조3700억원, 주택은행에서 62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
히 26일 하루동안 국민은행은 9600억원, 주택은행은 4200억원이 인출되는 등 갈수록 예금인출이 늘어
나고 있다.
두 은행중 국민은행은 지난 21일이후 지속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갔으며 주택은행은 예금이 증가하다
가 26일부터 대폭 감소로 돌아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두 은행의 예금인출이 많았던 것은 카드결제를 위한 인출이 몰렸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예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빛은행 2단계 외환자유화 설명회
한빛은행은 27일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
다.
이 설명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 한빛비즈니스클럽 회원사, 한빛파트너기업 등 거래기업 임
직원과 일반고객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흥은행 한투 상대 610억대 승소
조흥은행이 한국투자신탁증권㈜(옛 한국투자신탁)과 러시아 국채 투자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투자금
액을 받지 못해 61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투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7일 조흥은행이 한국투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10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증권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1950억원을 조성한 뒤 환리
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흥은행과 1∼2년뒤 대금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외화선물환 계약을 하고도 러
시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이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투신증권은 선물환 거래의 주체가 조흥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선물환거래의 이행
책임은 한국투신증권이 부담하기로 양사가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한국투신증권이 지난 96년말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 뒤 환리스
크 방지를 위해 1∼2년 뒤 대금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외화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모라토리
엄 선언 이후 대금지급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파업중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1조99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
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두 은행의 파업이 사실화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영업일간(휴
일제외) 국민은행에서 1조3700억원, 주택은행에서 62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
히 26일 하루동안 국민은행은 9600억원, 주택은행은 4200억원이 인출되는 등 갈수록 예금인출이 늘어
나고 있다.
두 은행중 국민은행은 지난 21일이후 지속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갔으며 주택은행은 예금이 증가하다
가 26일부터 대폭 감소로 돌아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두 은행의 예금인출이 많았던 것은 카드결제를 위한 인출이 몰렸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예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빛은행 2단계 외환자유화 설명회
한빛은행은 27일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
다.
이 설명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 한빛비즈니스클럽 회원사, 한빛파트너기업 등 거래기업 임
직원과 일반고객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흥은행 한투 상대 610억대 승소
조흥은행이 한국투자신탁증권㈜(옛 한국투자신탁)과 러시아 국채 투자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투자금
액을 받지 못해 61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투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7일 조흥은행이 한국투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10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증권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1950억원을 조성한 뒤 환리
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흥은행과 1∼2년뒤 대금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외화선물환 계약을 하고도 러
시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이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투신증권은 선물환 거래의 주체가 조흥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선물환거래의 이행
책임은 한국투신증권이 부담하기로 양사가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한국투신증권이 지난 96년말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 뒤 환리스
크 방지를 위해 1∼2년 뒤 대금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외화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모라토리
엄 선언 이후 대금지급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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