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791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대한주택보증이 사기 리모델링 사업에 휘말려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경기도 용인을·한나라당) 의원은 8일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이 98년 3월 부도난 한보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벌이다 그나마 담보로 잡은 건물까지 날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100억원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한보 채권 191억원 대신 갚아줘 =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은 지난 98년 1월 한보종합건설에 대해 담보를 잡고 보증을 섰다. 그 후 IMF 위기의 여파로 한보종합건설이 부도나자 약 191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담보로 잡은 진주시 소재 한보프라자 빌딩에 대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연이은 유찰로 대금회수가 지연되다가 4차 경매에서 한보 관계사인 지리산레저에 141억원에 낙찰된다.
하지만 지리산레저가 경락 잔금을 내지 못해 매각으로 인한 대금 회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다시 경매를 통해 대금회수를 해야 하지만, 낮은 경매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분양해 대금을 회수하자는 한보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 리모델링 할 의지 있었나 = 한보측은 KB부동산신탁을 내세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1순위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해지해 준다.
이어 한보종건은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78억원을 대출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는 듯 했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시공을 포기하는 일어 벌어진다.
이렇게 되자 한솔은 채권회수를 위해 KB부동산신탁에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2순위로 밀린 대한주택보증은 경매시 채권을 1순위로 확보하지 못하게 돼 결국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 한보측과 유착의혹 제기 = KB부동산신탁은 지난 5월 31일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 130억원에 낙찰된다.
그런데 낙찰자는 바로 한보종건의 실질적 소유주인 박 모 전 사장이다.
박 전 사장이 낙찰대금을 다 내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8억원과 수수료를 뺀 42억원 가량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한보를 대신해 191억원을 대신 갚아주고도 담보로 잡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을 잘못 해지해줘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며 “결과적으로 사기극으로 드러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믿고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조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라며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과 한보종합건설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측은 “지난 5월 특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손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해당자들을 정직처분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경기도 용인을·한나라당) 의원은 8일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이 98년 3월 부도난 한보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벌이다 그나마 담보로 잡은 건물까지 날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100억원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한보 채권 191억원 대신 갚아줘 =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은 지난 98년 1월 한보종합건설에 대해 담보를 잡고 보증을 섰다. 그 후 IMF 위기의 여파로 한보종합건설이 부도나자 약 191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담보로 잡은 진주시 소재 한보프라자 빌딩에 대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연이은 유찰로 대금회수가 지연되다가 4차 경매에서 한보 관계사인 지리산레저에 141억원에 낙찰된다.
하지만 지리산레저가 경락 잔금을 내지 못해 매각으로 인한 대금 회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다시 경매를 통해 대금회수를 해야 하지만, 낮은 경매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분양해 대금을 회수하자는 한보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 리모델링 할 의지 있었나 = 한보측은 KB부동산신탁을 내세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1순위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해지해 준다.
이어 한보종건은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78억원을 대출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는 듯 했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시공을 포기하는 일어 벌어진다.
이렇게 되자 한솔은 채권회수를 위해 KB부동산신탁에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2순위로 밀린 대한주택보증은 경매시 채권을 1순위로 확보하지 못하게 돼 결국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 한보측과 유착의혹 제기 = KB부동산신탁은 지난 5월 31일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 130억원에 낙찰된다.
그런데 낙찰자는 바로 한보종건의 실질적 소유주인 박 모 전 사장이다.
박 전 사장이 낙찰대금을 다 내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8억원과 수수료를 뺀 42억원 가량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한보를 대신해 191억원을 대신 갚아주고도 담보로 잡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을 잘못 해지해줘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며 “결과적으로 사기극으로 드러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믿고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조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라며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과 한보종합건설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측은 “지난 5월 특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손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해당자들을 정직처분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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