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재산세 인하 갈등

시의회, 표준세율 30% 인하 조례안 상정…시, 재정 형편상 재산세 인하는 불가 입장

지역내일 2004-09-08 (수정 2004-09-09 오전 11:12:11)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성남과 구리, 고양시에 이어 재산세 표준세율 30%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자 시가 재정 형편상 재산세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시의 재산세는 평균 17.4% 인상됐으나 공동주택은 평균 47%가 올라 일부 신규와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진정과 이의 신청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왔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위해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상정,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급 감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인근 자치단체의 인상률인 강남 77%, 과천 105%, 광명 84%에 비해 인상폭이 적고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5∼10%의 차등감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들이 많은 재건축과 역세권 아파트단지에 한정돼 있다며 재산세 인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인 삼성래미안 아파트 2631명과 역세권 단지인 목련아파트 311명이 이의 신청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진정 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재산세가 268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났는데 재산세 표준세율 30% 인하를 적용하면 25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세수에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해 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호(44·비산1동) 의원은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과 평촌 아파트의 재산세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특히 같은 동에서도 층수에 따라 30% 이상 차이가 나는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부과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주민들의 재산세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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