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급감면 대응 서울-경기 이견

서울시 대법원 제소 ‘해도 곤란, 안해도 곤란’…경기도, 재의결 통해 소급적용 단체 제소 방침

지역내일 2004-09-13 (수정 2004-09-13 오전 11:31:33)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 소급적용 사례가 늘어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산세 감면을 소급적용한 단체에 대해 대법원 제소 신청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재산세 소급감면이 합법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구가 아닌 시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처럼 당초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경우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 불만이 구가 아닌 시로 직접 향할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대법원에 제소해 패소하면 시 행정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수도 없다.
소급감면이 조세행정의 전례로 남아 향후 행정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양천구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결과에 따라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재의결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소급적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산세가 50% 이상 오른 광명시와 광주시의 경우도 동요가 있다”며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절차를 거친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재의를 거부했고 양천구는 오는 18일 재의안에 대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단체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기초단체에서 재의결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걸 수 있지만, 성남시처럼 재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행위도 할 수 없다.
경기도측은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결국 성남시가 재산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면 도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자치구 14곳중 5곳을 제외한 11곳이 재산세 소급적용을 했거나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구리시의 재산세 감면안 통과 이후 고양시와 안양시, 부천시 등 ‘부자시’들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군포시도 재산세 감면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곳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눈치보기와 인기위주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한 곳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은 자치구도 인근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에 ‘따라가기식’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재정부족분을 보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를 인하키로 한 광진 노원 성동 구로 양천구 등은 내년에 재정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수원 선상원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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