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지원 특별법 수정 건의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방음시설 별도 조항 신설 요구

지역내일 2004-09-15 (수정 2004-09-16 오전 11:21:26)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평택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및 이주정착 지원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 후 우선 주한미군시설사업이 공역구역 외에서 이뤄지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으로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사업을 공여구역 내로 한정하고 각종 특례조항 중 환경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서설, 배추시설 등의 의제처리 조항 삭제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및 국방부에 건의했다.
또 국방부가 반환공여지를 처분하기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활용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국방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며 평택지역의 수도권 규제 적용을 제외해 주고 적용 배제가 힘들 경우 공장신설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이 아닌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공식화하고 주민편익시설, 이주대책 수립, 국보조금 인상 지원 등의 조항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토지공여로 인한 90억원의 세수결손액을 특별교부에서 매년 보충해주고 평택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2500만원으로 책정된 이주정착 지원금과 생활안전 지원금의 인상 등을 통해 이주민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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