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비해 국내자본 ‘역차별’
금감원, 외국인 지분 공시의무 완화 추진…적대적 M&A에 국내기업 방치 불만 높아
지역내일
2004-09-16
(수정 2004-09-16 오전 10:42:54)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자본이 국내 투자자보다 규제나 감독을 덜 받는 ‘규제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얼라이언스캐피탈과 프랭클린리소스 등 미국 대형 투자회사들이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적인 은행들의 주식을 5~6% 이상 매입하고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등록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사들인 투자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지분을 4% 이상 사들인 투자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미국계 펀드들은 국내법이나 공시규정 위반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 증시 투자에서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지분 공시의무에 대한 번거로움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피털그룹, 템플턴, 모건스탠리IMC 등 대형 외국계 펀드들은 우리 금융당국에 공시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계 대형 펀드들은 이미 지분을 쪼개 실체를 숨길수 있는 헛점을 이용,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적대적 M&A를 쉽게하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미국계 펀드 공시규정위반 빈번=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외국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희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금융관련 법규상의 규제,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등에서 국내 투자자를 오히려 역차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이다.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점을 이용, 지난해 3월 소버린 펀드는 (주)SK 주식을 매집 최태원 회장의 SK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 때문에 소버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주)SK 주식에 대한 추가출자를 할 수 없으나 소버린은 (주)SK 주식 매집에 이용한 크레스트 시큐어티스 외에 또 다른 펀드를 만들어 얼마든지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또 국내 산업자본은 금융지주법과 은행법상 4%,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10% 이상의 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외국계 펀드는 포트폴리오를 조절 이런 규제를 얼마든지 회피해갈 수 있다.
외국자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경우처럼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펀드를 동원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별한 법과 규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펀드를 국내 기관투자가처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권 위협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법과 규정만으로도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 회사들에 대한 적대적 경영권 위협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더욱 완화하면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외국자본에 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안찬수 조숭호 기자 khaein@naeil.com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얼라이언스캐피탈과 프랭클린리소스 등 미국 대형 투자회사들이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적인 은행들의 주식을 5~6% 이상 매입하고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등록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사들인 투자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지분을 4% 이상 사들인 투자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미국계 펀드들은 국내법이나 공시규정 위반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 증시 투자에서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지분 공시의무에 대한 번거로움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피털그룹, 템플턴, 모건스탠리IMC 등 대형 외국계 펀드들은 우리 금융당국에 공시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계 대형 펀드들은 이미 지분을 쪼개 실체를 숨길수 있는 헛점을 이용,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적대적 M&A를 쉽게하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미국계 펀드 공시규정위반 빈번=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외국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희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금융관련 법규상의 규제,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등에서 국내 투자자를 오히려 역차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이다.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점을 이용, 지난해 3월 소버린 펀드는 (주)SK 주식을 매집 최태원 회장의 SK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 때문에 소버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주)SK 주식에 대한 추가출자를 할 수 없으나 소버린은 (주)SK 주식 매집에 이용한 크레스트 시큐어티스 외에 또 다른 펀드를 만들어 얼마든지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또 국내 산업자본은 금융지주법과 은행법상 4%,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10% 이상의 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외국계 펀드는 포트폴리오를 조절 이런 규제를 얼마든지 회피해갈 수 있다.
외국자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경우처럼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펀드를 동원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별한 법과 규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펀드를 국내 기관투자가처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권 위협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법과 규정만으로도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 회사들에 대한 적대적 경영권 위협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더욱 완화하면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외국자본에 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안찬수 조숭호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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