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가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의 다양한 현안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도시가 전근대적인 행정계층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해야 할 법령수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비롯한 주택·건축·건설분야 등을 합해 모두 75개(법률 44개, 대통령령·부령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은 6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수원과 성남을 비롯한 11개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에 대한 연구용역’최종 보고회에서 “수원시에는 지방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원시의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부족이다.
때문에 수원시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대도시는 모두 11개로 수원시는 100만명을 넘었고, 성남·고양·부천시도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대비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는 작은 옷을 만들어 놓고 몸집이 큰 사람에게 입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도시 행정서비스 폐혜와 문제점 =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는 2004년 현재 인구 107만 2000명, 재정자립도 74.6%로 공무원이 4527여명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구 103만3000여명에 재정자립도 74.4%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수는 2256명으로 울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인구 100만이 넘은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경우 시·도간의 광역행정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성남·안양·안산 등 9개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66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216명의 2배에 가까운 406명에 이른다.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도시 주민들의 차별은 획일화된 법령으로 옥죄어져 있다.
◆특례제도 필요성 =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광역시에 버금간다. 인구수 면에서 수원시와 유사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1013명이나 수원시는 8456명으로 8.4배나 된다.
부천시는 1만5362명, 안양시는 1만213명, 성남시는 6674명, 안산은 4361명이나 된다. 대도시 대부분이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변경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11개 대도시를 일반시군과 차별화하여 특례를 인정, 육성함으로서 권역별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또 대도시가 전근대적인 행정계층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해야 할 법령수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비롯한 주택·건축·건설분야 등을 합해 모두 75개(법률 44개, 대통령령·부령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은 6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수원과 성남을 비롯한 11개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에 대한 연구용역’최종 보고회에서 “수원시에는 지방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원시의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부족이다.
때문에 수원시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대도시는 모두 11개로 수원시는 100만명을 넘었고, 성남·고양·부천시도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대비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는 작은 옷을 만들어 놓고 몸집이 큰 사람에게 입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도시 행정서비스 폐혜와 문제점 =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는 2004년 현재 인구 107만 2000명, 재정자립도 74.6%로 공무원이 4527여명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구 103만3000여명에 재정자립도 74.4%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수는 2256명으로 울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인구 100만이 넘은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경우 시·도간의 광역행정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성남·안양·안산 등 9개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66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216명의 2배에 가까운 406명에 이른다.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도시 주민들의 차별은 획일화된 법령으로 옥죄어져 있다.
◆특례제도 필요성 =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광역시에 버금간다. 인구수 면에서 수원시와 유사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1013명이나 수원시는 8456명으로 8.4배나 된다.
부천시는 1만5362명, 안양시는 1만213명, 성남시는 6674명, 안산은 4361명이나 된다. 대도시 대부분이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변경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11개 대도시를 일반시군과 차별화하여 특례를 인정, 육성함으로서 권역별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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