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특수보육시설 보강사업자 선정 잡음
탈락 사업자 “경북도청 편파적이다”…경북도 “단순 실수로 의도는 없다” 해명
지역내일
2004-09-13
(수정 2004-09-14 오전 11:16:06)
2004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결과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H어린이집(장애아동 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등 30여명은 최근 경북도청을 잇따라 항의방문, “2004년도 특수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자 선정결과가 경북도청 담당 공무원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의견서 제출로 불공정하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H어린이집 원장이 공개한 경북도의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Y씨는 “원장은 장애아 보육에 열의는 있으나 신축예정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수원)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장애아 보육을 위한 치료장비가 전혀 없어 장애아동들이 거의 방치 상태”라고 의견을 냈다.
Y씨는 특히 원장이 학부모나 보육교사를 사주하여 인터넷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김천시의 장애아 보육수요도 42명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견을 적기도 했으며 원장의 남편이 구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법인을 설립하지고 못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업자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남편의 직업과 경력까지 거론, 부정적인 의견을 기술했다.
그러나 특수보육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된 김천시의 H재단에 대해서는 경북도청 공무원은 “같은 자연녹지(논)인데도 건축이 가능하고 환경도 쾌적하며 장애아 보육에 열의가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견서등을 종합검토해 H어린이집을 탈락시키고 H재단을 2004년도 특수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 건물 신축비 2억4000여만원을 비롯 교사 인건비 100%, 원장인건비 1명, 취사부 직원 1명 인건비등이 지원할 방침이다.
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이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과수원)인데도 의문이라고 한 반면 같은 자연녹지(논)지역을 신축부지로 신청한 상대 H재단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보돼 있고 건축가능하’고 평가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와 김천시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장애아동(0세에서 12세까지) 명단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아동만 기재하고 91년부터 94년까지와 2000년도부터 통계작성시점인 2003년도까지의 총 8개년도의 장애아동을 누락시킨 채 42명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원장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의 물리치료교사 박모(36)씨도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 당시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있었으며 현재 스탠딩 테이블 , 웨지, 스케이트 보드등을 상당한 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담당공무원은 “대외비인 담당공무원의 의견서가 유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종합적인 의견과 느낌을 넣어 다소 오해와 의혹이 생기도록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특정기관을 탈락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경북 김천에서 H어린이집(장애아동 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등 30여명은 최근 경북도청을 잇따라 항의방문, “2004년도 특수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자 선정결과가 경북도청 담당 공무원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의견서 제출로 불공정하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H어린이집 원장이 공개한 경북도의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Y씨는 “원장은 장애아 보육에 열의는 있으나 신축예정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수원)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장애아 보육을 위한 치료장비가 전혀 없어 장애아동들이 거의 방치 상태”라고 의견을 냈다.
Y씨는 특히 원장이 학부모나 보육교사를 사주하여 인터넷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김천시의 장애아 보육수요도 42명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견을 적기도 했으며 원장의 남편이 구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법인을 설립하지고 못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업자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남편의 직업과 경력까지 거론, 부정적인 의견을 기술했다.
그러나 특수보육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된 김천시의 H재단에 대해서는 경북도청 공무원은 “같은 자연녹지(논)인데도 건축이 가능하고 환경도 쾌적하며 장애아 보육에 열의가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견서등을 종합검토해 H어린이집을 탈락시키고 H재단을 2004년도 특수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 건물 신축비 2억4000여만원을 비롯 교사 인건비 100%, 원장인건비 1명, 취사부 직원 1명 인건비등이 지원할 방침이다.
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이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과수원)인데도 의문이라고 한 반면 같은 자연녹지(논)지역을 신축부지로 신청한 상대 H재단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보돼 있고 건축가능하’고 평가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와 김천시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장애아동(0세에서 12세까지) 명단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아동만 기재하고 91년부터 94년까지와 2000년도부터 통계작성시점인 2003년도까지의 총 8개년도의 장애아동을 누락시킨 채 42명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원장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의 물리치료교사 박모(36)씨도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 당시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있었으며 현재 스탠딩 테이블 , 웨지, 스케이트 보드등을 상당한 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담당공무원은 “대외비인 담당공무원의 의견서가 유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종합적인 의견과 느낌을 넣어 다소 오해와 의혹이 생기도록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특정기관을 탈락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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