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세청은 올해 3월 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네시아산 후판(Hot Rolled Plate Steel)에 내렸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코트라(KOTRA) 시드니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는 철강 사용자 및 유통업체로 구성된 호주철강협회(ASA; Australian Steel Association)가 관세청의 덤핑판정은 부당하다면서 무역규제심의위원회(TMRO)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앞서 TMRO는 재심 필요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호주 관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재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번 재조사는 수입품으로 인한 호주 제철산업 피해존재 여부, 덤핑과 피해간의 상관관계 및 덤핑 피해의 존속가능성에 국한된 것으로서 국내기업들이 대응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덤핑 제소업체인 블르스코프 스틸사는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현재 후판을 호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포스코와 동국제강으로서 수출금액이 연간 800만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덤핑규제가 철회되면 매년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13일 코트라(KOTRA) 시드니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는 철강 사용자 및 유통업체로 구성된 호주철강협회(ASA; Australian Steel Association)가 관세청의 덤핑판정은 부당하다면서 무역규제심의위원회(TMRO)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앞서 TMRO는 재심 필요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호주 관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재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번 재조사는 수입품으로 인한 호주 제철산업 피해존재 여부, 덤핑과 피해간의 상관관계 및 덤핑 피해의 존속가능성에 국한된 것으로서 국내기업들이 대응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덤핑 제소업체인 블르스코프 스틸사는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현재 후판을 호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포스코와 동국제강으로서 수출금액이 연간 800만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덤핑규제가 철회되면 매년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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