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인물] 환경노동위 배일도 의원

비정규·공무원노조법안 대안 모색

지역내일 2004-09-22 (수정 2004-09-22 오전 10:58:32)
지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33호 배일도 의원 사무실. 배 의원이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양측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가운데 노조 관계자들은 배 의원의 적극적인 활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3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만 특수한 신분적 특성을 감안해 긴급조정권의 의무화로 단체행동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올 초까지 서울지하철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나라당 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맞으면서 각오가 남다르다. 그는 그동안 일관되게 국회의원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주요활동을 한번씩 경험하는 것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지난 몇 개월을 보냈다.
이제 그동안 국보법 폐지, 파병반대 등 당내 흐름과 무관하게 다소 튀는 행동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자기주장을 펴왔다.
그는 항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익에 부합에 활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뚝심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을 비롯한 주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배 의원은 다음달부터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분야 노동 등 환노위에서 내실있는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배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보호 등 노사간 갈등이 있는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노동3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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