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 1억 수수

16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비로 사용

지역내일 2004-09-15 (수정 2004-09-15 오후 12:21:3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구속 중)씨가 지난 2000년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자금 전달경위와 자금을 준 명목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2000년 3월 16대 총선에서 조 전 부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어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김 의원은 2000년 9월∼2001년 9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면 2001년 9월 이전 시점이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0년 3월 당시 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며 “이것은 조 전 부회장이 주식 전매 차익을 남겼다는 시점 이전의 일이며, 이권이나 청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0년 6월 보유 중이던 한솔엠닷컴 주식을 KT에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 1900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현철씨에게 건넨 20억원 외에 김 의원과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1억원과 4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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