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0곳중 4곳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납품가격을 후려치고 비용을 떠안기는 행위를 시급히 개선돼야 할 거래관행으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부터 두달간 대형유통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6천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44%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잘못된 거래관행으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경품과 할인행사를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22%,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 또는 종료하는 행위가 1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응답업체의 65%가 강요에 못이겨 판촉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91%가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상시화해야 하며 신고인의 비밀보장 등 신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부터 두달간 대형유통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6천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44%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잘못된 거래관행으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경품과 할인행사를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22%,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 또는 종료하는 행위가 1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응답업체의 65%가 강요에 못이겨 판촉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91%가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상시화해야 하며 신고인의 비밀보장 등 신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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