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에 빌려준 돈 228억 떼여

부동산 소유 이사장에 채무이행 요구 안해 … 외산담배 건강부담금 못걷어

지역내일 2004-07-27 (수정 2004-07-27 오후 12:29:15)
복지부가 병원에 빌려준 돈의 원리금 698억원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연체돼 있으며 이중 228억원은 아예 채권 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복지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복지부가 병원에 빌려준 차관자금 지원액중 미납액은 698억원이며 이중 228억원에 대해서 채무이행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28억원을 ‘까먹을’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168개 의료법인중 원리금을 미납한 병원은 42개이며 상환중 부도가 발생한 법인은 24개이다.
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가운데 24개는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부도난 병원에 대해서 복지부의 채권관리가 태만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므로 차관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법인이 부도를 내고 남은 재산에 대해 법원의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경락배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채권을 보전받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연재보증인에 대해 채무이행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병원은 이사장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채무이행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담당 국장과 과장 등 5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담배 1갑당 150원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업자로부터는 건강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업체의 신고자료에 의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실제 걷어야 할 액수보다 적게 건강부담금을걷었다. 이에 따라 담배 수입업체 3곳으로부터 건강부담금 17억원을 덜 걷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업자들은 건강증진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으나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앞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담배수입업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담보제도나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빈곤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과 관련, 성과가 없는 자활후견기관에도 복지부가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LPG 할인카드의 부정사용을 조사하지 않았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민간 재원을 조달하지 못햇음에도 국고를 보조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당초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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