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 고교평준화 실시

2002년부터 …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단일학군 설정

지역내일 2000-12-28 (수정 2000-12-29 오후 2:26:06)
논란을 빚던 수도권 7개 신도시지역의 고입제도가 최종 확정돼 오는 2002학년도부터 현행 비평준화
에서 평준화로 전환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28일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안양-과천-군포-의왕)등 수도권 4개 권역 7개 신도
시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4개 권역 모두를 단일학군으로 설정, 고교평준화로 전환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를 권고키로 했던 의왕지역도 평준화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생배정은 통학거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천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나
머지 3개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키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학생배정 방법과 평준화 지역 내 ‘특수지 학교 지정’ 등에 대해서는 2002학년
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7월에나 발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들 4개 지역 고등학교의 지
역별, 학교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특기, 적성에 따라 희망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평준화 도입지역에 특수목적고교와 특
성화고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도입과 관련”신도시 지역의 고교서열화 심화로 이른바 명문고 진학을 위
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이 과열되는 등 심각한 교육적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입제도의 근본
적인 개선 없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평준화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
다.
의왕지역의 평준화 포함과 관련해서는”의왕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평준화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교육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교육감이 고
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고 단일학군 설정 안건을 도 교
육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