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베스트웨스턴 호텔’ 민·외자유치
지자체 최초 외자로 특급호텔 건립 … 대덕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역내일
2004-09-24
(수정 2004-09-24 오전 11:09:54)
경기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을 유치해 세계적인 브랜드의 특급호텔을 건립할 전망이다.
시는 23일 ‘부천 국제비즈니스호텔 투자제안서 평가회의’를 열고 부천시청 옆 호텔부지(원미구 중동 1155번지) 2467평에 대한 호텔건립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베스트 웨스턴(Best Western)’ 호텔을 끌어들인 대덕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평가회의에서 투자제안서 공모에 응한 대덕건설㈜과 INT인터내셔널㈜ 등 2개 회사의 투자제안서를 평가했다.
대덕건설㈜은 총 사업비 470억원을 들여 객실 315실, 32층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고 ‘베스트 웨스턴’ 호텔측이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직접 28억여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INT인터내셔널㈜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자해 객실 224실 규모의 호텔 건립에 외국자본 110억원을 유치하고 호텔 브랜드로 ‘홀리데이 인(Holyday Inn) 호텔’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사업규모가 크지만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세계유명호텔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덕건설㈜이 INT인터내셔널㈜보다 100점 가량 앞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60일 안에 대덕건설㈜와 구체적인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 대덕건설㈜은 이후 9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자와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각 투자자별 투자확약서와 세계유명브랜드도입계획 등이 담긴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중 자기자본이 40%가 넘고, 그중 15%이상이 외국자본일 경우, 해당 부지를 20년간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해 주고 그 이후 땅을 매각하는 조건이다.
대덕건설㈜은 전체 사업비 470억원 가운데 자기자본 190억원과 외국자본(베스트 웨스턴) 28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억5000만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6일 ㈜삼정관광호텔과 국제비지니스 호텔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서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자본조달확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호텔건립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김완영 시 무역진흥팀장은 “이번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천에 특급호텔이 들어설 경우, 약 1800여개의 수출업체와 40여개의 외국인기업의 해외바이어 상담 등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는 23일 ‘부천 국제비즈니스호텔 투자제안서 평가회의’를 열고 부천시청 옆 호텔부지(원미구 중동 1155번지) 2467평에 대한 호텔건립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베스트 웨스턴(Best Western)’ 호텔을 끌어들인 대덕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평가회의에서 투자제안서 공모에 응한 대덕건설㈜과 INT인터내셔널㈜ 등 2개 회사의 투자제안서를 평가했다.
대덕건설㈜은 총 사업비 470억원을 들여 객실 315실, 32층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고 ‘베스트 웨스턴’ 호텔측이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직접 28억여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INT인터내셔널㈜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자해 객실 224실 규모의 호텔 건립에 외국자본 110억원을 유치하고 호텔 브랜드로 ‘홀리데이 인(Holyday Inn) 호텔’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사업규모가 크지만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세계유명호텔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덕건설㈜이 INT인터내셔널㈜보다 100점 가량 앞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60일 안에 대덕건설㈜와 구체적인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 대덕건설㈜은 이후 9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자와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각 투자자별 투자확약서와 세계유명브랜드도입계획 등이 담긴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중 자기자본이 40%가 넘고, 그중 15%이상이 외국자본일 경우, 해당 부지를 20년간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해 주고 그 이후 땅을 매각하는 조건이다.
대덕건설㈜은 전체 사업비 470억원 가운데 자기자본 190억원과 외국자본(베스트 웨스턴) 28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억5000만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6일 ㈜삼정관광호텔과 국제비지니스 호텔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서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자본조달확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호텔건립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김완영 시 무역진흥팀장은 “이번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천에 특급호텔이 들어설 경우, 약 1800여개의 수출업체와 40여개의 외국인기업의 해외바이어 상담 등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