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되면 업태바꿔 빠져나가야죠”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여 앞 둔 집창촌

지역내일 2004-08-27 (수정 2004-08-27 오전 10:54:44)
오는 9월 23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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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은 성매매알선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알선업으로 얻은 금품·재산 을 몰수, 범죄단체를 구성 한 것으로 보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운 선불금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를 고발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포주를 고발한 성매매 여성에게는 몰수 재산의 15%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까지 사전 준비단계로 이들 업소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2006년부터는 아예 단전·단수 등의 방법을 동원, 매매춘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이처럼 강력한 법안의 시행을 한 달여 앞 둔 시점에서 업주들은 불안과 체념 속에서 추이를 살피며 새로운 업태 변환을 찾고있는 분위기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한 달여 앞 둔 성북구 종암동의 대표적 매매춘업소 밀집지역인 ‘미아리 텍사스’. 6년째 이 곳에서 마담을 하고 있는 이영자(38·여·가명)씨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는 새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 한동안 주춤 하겠지만 한 두 달 안에 슬며시 규제가 풀리겠죠.”라고 희망했다. 업주들이 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반면 한 아가씨는 “관심도 없고 모른다.”라고 답해 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있어 이들에 대해 법 내용을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대비해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이미 변경한 업주들도 있다. 그러나 업종변경이라고 해도 대부분 형태만 바꾼 매매춘업인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천호동 텍사스 이 모(57) 정화위원회 회장은 “아가씨들은 대개 이 곳 떠나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나 개인출장마사지사로 일하겠다고 한다”며 “이 곳을 폐쇄한다면 그런 쪽을 알아봐야겠지”라고 말했다.
김 모씨(35)는 이전에는 업소를 운영하다 최근 조그만 음악홀을 차렸다. 그는 “음악홀을 차리게 된 것도 다 그 법 때문”이라며 “보도방 이용해서 장사하고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따로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하면 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따라 이러한 겸업형 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없이는 법의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조진경 소장은 “현재의 집장촌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음성적으로 숨어들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며 “음성화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직업교육을 시키고 사회구조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법은 바뀌어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대로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와 강력한 법 추진 의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홍범택, 김남성,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성매매 방지법’ 제대로 알기
단순 성구매자는 보호처분, 반복경우 1년이하 징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 등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이 법의 골자는 크게 ‘알선업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확대’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을 파는 매매춘여성의 처벌만 중시하고 알선업자와 성매수자의 처벌은 가볍게 하는 한계가 있었다.
성매매방지법은 자발적 성매매를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보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한다.
단순 성매매자는 판사가 심리를 해서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감호위탁)을 우선적으로 내리게 된다.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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