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4일부터, 연체이자 인하 등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다.
수출보험 또는 신용보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 상환 의지가 확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법정이자율 수준으로 낮추어주고, 분할 상환시 최초 상환금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현 연체이자율(17%)을 법정이자율(상사법정이율 6%, 민사법정이율5%)로 낮추고 △채무 원금을 일시 상환 또는 20%이상을 최초 상환한 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기업에도 연체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 분할상환 약정체결시 최초 상환액 납입도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수출보험 또는 신용보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 상환 의지가 확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법정이자율 수준으로 낮추어주고, 분할 상환시 최초 상환금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현 연체이자율(17%)을 법정이자율(상사법정이율 6%, 민사법정이율5%)로 낮추고 △채무 원금을 일시 상환 또는 20%이상을 최초 상환한 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기업에도 연체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 분할상환 약정체결시 최초 상환액 납입도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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