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성매매 피해여성 자활대책 충분한가

지역내일 2004-10-04 (수정 2004-10-04 오후 1:26:30)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단속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음독자살을 했다는 텍사스의 한 업소종업원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시위에 나선 얘기가 들린다. 한때 떠났던 윤락 여성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로 대학 기숙사나 주택가까지 파고든다는 기사가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는 일도 다반사다. 모두 성매매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례들이다.
이를 두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쉽게 돈을 버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강한 단속만이 법을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듯 하다. 그러나 법의 취지로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먼저다. 재활이 가능해야 또 다시 이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법의 시행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 직업훈련 등 교육의 기회를 주고 3000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종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지원책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활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 양산이라는 악순환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단속만으로 효과는 미지수다. 재활대책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 음성화 차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기획특집팀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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