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온실가스 규제 교토의정서 승인

푸틴 결단 … 일방적 탈퇴한 미국에 국제적 압력

지역내일 2004-10-05 (수정 2004-10-05 오전 11:35:44)
러시아정부는 7년전에 합의된 교토의정서를 승인한다고 9월30일 발표하였다. 푸틴대통령의 의회장악력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 비준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이 합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둘째 비준에 참여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비준국의 수는 125개국으로서 이미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2001년 3월 세계최대 온실가스배출 국가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였기 때문에 55%배출량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다만 1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러시아가 비준할 경우에만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푸틴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의외였다. 2003년11월만 하더라도 푸틴의 수석경제보좌관인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는 “러시아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올해 4월에도 교토의정서를 구소련의 경제계획기관이던 고스플란이나 아우슈비츠에 비유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지지자들은 아마추어 크레믈린주의자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러시아가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첫번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퀴터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1990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4700만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제조업의 몰락으로 인해 러시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현재 4억톤 수준밖에 안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온실가스배출쿼터로 인한 산업발전의 제약은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2012년 사이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러시아는 약 2억톤에 달하는 배출허용량을 외국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이유는 WTO가입을 위해서이다. 지난 5월 EU는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다면 2006년에는 WTO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푸틴대통령의 이번 초치는 EU의 우호적인 태도와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셋째 서방세계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베슬란사태 이후 푸틴이 취하고 있는 중앙집권화와 언론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자 자신의 강성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한 이유는 세계환경을 염려해서라기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의정서 승인이 국제적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세계최강대국 미국의 협조 없이도 국제협약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토의정서의 약점 때문이었다.
국제협약이 실효를 거두려면 많은 나라가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에는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점이 교토의정서의 첫번째 약점이다. 기존산업국가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신흥 산업국가들이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토의정서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미국이 탈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교토의정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