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그 차량을 소유한 당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은 5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측면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돼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는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며 “현재는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혜택이 있고 다른 장애인이 타고 있을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감면카드 부당 사용시 제재방법이 지난 7월부터 변경돼 유의사항 미준수시 1회 계도절차 후 재차 미준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1회 계도절차라는 것이 매우 모호한 상황으로 감면카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제도 변경 이전보다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유의사항을 미준수하는 것은 ‘해당 장애인 미탑승, 본인 이외 세대원 사용’ 등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요금을 수납토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제재라고 본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감면을 허용할 경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경우 감면혜택(매년 약 500억 이상으로 추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감면카드 제재와 관련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적발건수가 동기간 79%나 감소했다”며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은 5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측면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돼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는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며 “현재는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혜택이 있고 다른 장애인이 타고 있을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감면카드 부당 사용시 제재방법이 지난 7월부터 변경돼 유의사항 미준수시 1회 계도절차 후 재차 미준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1회 계도절차라는 것이 매우 모호한 상황으로 감면카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제도 변경 이전보다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유의사항을 미준수하는 것은 ‘해당 장애인 미탑승, 본인 이외 세대원 사용’ 등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요금을 수납토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제재라고 본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감면을 허용할 경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경우 감면혜택(매년 약 500억 이상으로 추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감면카드 제재와 관련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적발건수가 동기간 79%나 감소했다”며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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