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채무 탕감액 실제 5억원”

대법원, 15억원 잘못 지적 … 민노당·시민단체 실효성 의문 반발

지역내일 2004-09-02 (수정 2004-09-02 오후 12:05:25)
악성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가 일부 보도된 것과 달리 실제 탕감액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가 ‘전체 채무 15억원 이하가 신청대상이지만 담보채무가 1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은 5억원 이하로 봐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담보채무 10억원은 담보를 처분하면 회수될 수 있고 처분 후 남은 채무는 무담보채무에 포함돼 실제 채무의 총 탕감액은 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보채무의 경우 담보물이 처분된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게 되면 그 빚은 무담보채무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담보물이 7억원에 처분됐을 때 3억원의 무담보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 돼 전체 무담보채무액이 8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미달이 된다.
대법원이 별도로‘담보채무 10억원 이하’라는 개인회생제 이용자격 규정은 둔 것은 무담보채무 5억원 규정만을 뒀을 때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인 사업가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은 1일 개인회생제 시행 발표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예규)은 채무자에게 8년간의 내핍생활만을 강요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라며 “개인회생제도의 근본목적이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임을 분명히 하면서 법원이 능동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개인회생제 신청자 대부분이 변제기간 8년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금리·불법추심 추방연대도 ‘개인회생제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과 예규’라는 논평을 내고 법원이 채권 금융기관의 이해에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불법추심 추방연대는 논평에서 “개인 회생제도는 과중 채무자의 채무액에 대한 과감한 탕감을 기초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지만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고금리의 탐닉에 빠져 있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파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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