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 단속’에 따른 애환
밥일꿈-서울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이새롬 경장
성매매 수사를 해보면 업주들은 처음에는 일단 부인한다. 나중에 시인하더라도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 일이라고 호소하는 업주, 생계를 위해 빚을 내 처음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이 더 늘었다는 업주, 고용한 여성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업소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매매 산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그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고자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선불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키는 성매매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단속현장에게 한 번도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는 여성을 거의 본적이 없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이자율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지만 이들에 월급이 나가는 일자나 지급방식이 적힌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쉽게 벌겠다는 생각에 그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업주들이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심에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취직했으며 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은 없다며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해보면 거짓진술을 했음이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선불금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매매 산업은 속성상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수백만원의 선불금으로 시작하지만 곧 빚이 수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업주가 처음 계약대로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곳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 대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불금을 갚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매매 여성들도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전 지체장애 4급인 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대금 23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업주를 잡았더니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횡령금액이 적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여성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의 법을 시행한다고 갑자기 그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입법취지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밥일꿈-서울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이새롬 경장
성매매 수사를 해보면 업주들은 처음에는 일단 부인한다. 나중에 시인하더라도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 일이라고 호소하는 업주, 생계를 위해 빚을 내 처음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이 더 늘었다는 업주, 고용한 여성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업소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매매 산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그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고자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선불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키는 성매매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단속현장에게 한 번도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는 여성을 거의 본적이 없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이자율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지만 이들에 월급이 나가는 일자나 지급방식이 적힌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쉽게 벌겠다는 생각에 그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업주들이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심에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취직했으며 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은 없다며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해보면 거짓진술을 했음이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선불금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매매 산업은 속성상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수백만원의 선불금으로 시작하지만 곧 빚이 수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업주가 처음 계약대로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곳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 대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불금을 갚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매매 여성들도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전 지체장애 4급인 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대금 23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업주를 잡았더니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횡령금액이 적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여성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의 법을 시행한다고 갑자기 그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입법취지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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