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최근 상동 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율 인하 조례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에서 상동주민들이 제기한 제산세율 인하 등 조례개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한 의원은 “타 도시에 비해 평균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실제 금액으로 볼 때 20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대형 평형의 2500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세율 인하는 구도심 등 전체 시 차원의 재산세 부과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난 9월1일 중동·상동지역 아파트 7558세대는 건물과표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재산세가 과다 부과됐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시의회에 재산세율 인하 및 소급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상동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소 10%에서 최고 110%까지 각각 올라 평균 40% 정도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건물과표 산정 기준 변경으로 고가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상승한 반면, 저가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그동안의 세부담 불형평이 완화됐다며 정당한 과세라고 반박했다.
실제, 부천의 아파트 평균인상률은 40%로 최근 재산세인하 및 소급적용을 결정한 성남시( 9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평균인상률(23.6%)도 성남(45.5%) 과천(70%) 고양(27.8%), 안양(24%) 등 유사 규모의 시보다 낮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차등감산율을 적용하면서 행자부권고안 보다 5% 하향 조정했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지방세심의위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게 된다. 만약 주민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경기도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수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에서 상동주민들이 제기한 제산세율 인하 등 조례개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한 의원은 “타 도시에 비해 평균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실제 금액으로 볼 때 20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대형 평형의 2500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세율 인하는 구도심 등 전체 시 차원의 재산세 부과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난 9월1일 중동·상동지역 아파트 7558세대는 건물과표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재산세가 과다 부과됐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시의회에 재산세율 인하 및 소급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상동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소 10%에서 최고 110%까지 각각 올라 평균 40% 정도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건물과표 산정 기준 변경으로 고가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상승한 반면, 저가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그동안의 세부담 불형평이 완화됐다며 정당한 과세라고 반박했다.
실제, 부천의 아파트 평균인상률은 40%로 최근 재산세인하 및 소급적용을 결정한 성남시( 9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평균인상률(23.6%)도 성남(45.5%) 과천(70%) 고양(27.8%), 안양(24%) 등 유사 규모의 시보다 낮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차등감산율을 적용하면서 행자부권고안 보다 5% 하향 조정했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지방세심의위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게 된다. 만약 주민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경기도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수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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