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세대분리신고 안해 세금 더 낸다

부천시, 세대별 과세 원칙 … 건축대장에 세대구분 없으면 단독과세

지역내일 2004-10-12 (수정 2004-10-13 오전 11:01:13)
경기도 부천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건축물대장상에 세대분리표시를 안해 많게는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민이 이를 알고 이의신청을 해야만 과납한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전입신고시 동시에 처리하는 업무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 563-3번지 다가구주택에 사는 한상권씨는 2층에 두 세대가 살지만 분리과세가 안 돼 재산세 41만370원, 도시계획세 15만6470원, 공동시설세 7만3310원, 지방교육세 8만2070원 등 모두 72만222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두 세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재산세 27만1490원, 도시계획세 15만2330원, 공동시설세 6만7230원, 지방교육세 5만4290원 등 모두 54만5340원만 납부, 17만6880원을 시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세를 줬는지 안줬는지를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장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변동사항이 있다면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구도시는 대체로 평수가 작아 과표의 편차가 거의 없지만 상동단독택지 등 평형이 큰 주택은 편차가 큰 편”이라며 “하지만 상동에도 안내문을 돌려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여서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덕생 부천시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단독주택지를 대장과 세대분리현황을 갖고 샘플조사한 결과, 많은 주택들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과다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부과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에 관계된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덕생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시가표준액(평당 57만7000원)에 의해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이 기준가액에 건물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에 따른 잔가율에다 연면적을 곱한 후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 시가표준액이 정해진다.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면 이에 근거해 도시계획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지방세의 20%)도 부과된다.
이 때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근거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에 1세대가 살고 있다면 전체 면적이 기준이 되지만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기준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적용 세율도 달라진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세대수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에 따라 등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층의 면적이 40평인 주택이 2가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가구분리가 안 돼 있다면 기준가액은 2400만원,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액은 17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2가구로 표시돼 있다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과표는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돼 가구당 3만6000원씩 모두 7만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재산세의 기본세율이 잘못 적용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더 납부하게 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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