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경기 69개교 공사·구매 불법계약
공개입찰 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솜방망이 징계도 한몫
지역내일
2004-10-14
(수정 2004-10-14 오후 12:08:13)
경기지역 69개 학교가 최근 2년 동안 364억원 상당의 공사 및 구매계약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솜방망이 징계가 불법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로 제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 지난해 초부터 올 6월 사이 69개 학교에서 발주된 학교시설공사와 물품구매계약 161건(약 364억원 상당)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와 물품구매 건은 공개입찰 대상인 3000만원 이상 규모인데도 일선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69개교 중 48개교가 사립학교였으며 사립학교의 부조리 계약 건수는 125건으로 전체의 77.6%에 달했다.
또 이들 사립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계약금액도 전체의 88.7%인 323억원에 달했다.
또한 문제가 된 공사 대부분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7차교육과정 대비 교실 신·증축공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여건사업이 일선학교 계약사무 담당자들의 부주의와 지도감독청의 관리 허술 그리고 업자들과의 유착으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원의 사립 ㄱ고교는 8억5000만원의 교실증축 및 천정 텍스 공사를 학교 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400만원의 급식소 증축 설계는 수의계약 체결했다.
양평의 사립 ㅇ종고는 5억원의 학교시설공사, 1억3000만원 상당의 변전실 및 온풍기 구매를 수의계약 구입했다. 또 3억7000만원의 급식 물품 구매는 계약 체결도 없이 집행했다.
부천의 사립 ㅈ고교는 18억9000만원의 교실 신·증축공사를 시행하며 관보나 일간지, 관련협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학교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000만원 이상의 에어컨구입도 수의계약 처리했다.
안성의 사립 ㅇ공고는 6억4000만원 상당의 텍스 공사와 5000만원에 이르는 냉·난방기 구입을 수의계약했다.
이처럼 불법계약이 만연한데는 감독청의 솜방망이 징계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계약이 해석상의 오류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들이 가장 많이 어긴 것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매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간단한 조항이어서 고의적으로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비리 의혹 투성이인 수의계약에 대해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중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단 한건도 하지 않고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감독청과 학교,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만큼 보완·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솜방망이 징계가 불법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로 제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 지난해 초부터 올 6월 사이 69개 학교에서 발주된 학교시설공사와 물품구매계약 161건(약 364억원 상당)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와 물품구매 건은 공개입찰 대상인 3000만원 이상 규모인데도 일선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69개교 중 48개교가 사립학교였으며 사립학교의 부조리 계약 건수는 125건으로 전체의 77.6%에 달했다.
또 이들 사립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계약금액도 전체의 88.7%인 323억원에 달했다.
또한 문제가 된 공사 대부분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7차교육과정 대비 교실 신·증축공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여건사업이 일선학교 계약사무 담당자들의 부주의와 지도감독청의 관리 허술 그리고 업자들과의 유착으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원의 사립 ㄱ고교는 8억5000만원의 교실증축 및 천정 텍스 공사를 학교 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400만원의 급식소 증축 설계는 수의계약 체결했다.
양평의 사립 ㅇ종고는 5억원의 학교시설공사, 1억3000만원 상당의 변전실 및 온풍기 구매를 수의계약 구입했다. 또 3억7000만원의 급식 물품 구매는 계약 체결도 없이 집행했다.
부천의 사립 ㅈ고교는 18억9000만원의 교실 신·증축공사를 시행하며 관보나 일간지, 관련협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학교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000만원 이상의 에어컨구입도 수의계약 처리했다.
안성의 사립 ㅇ공고는 6억4000만원 상당의 텍스 공사와 5000만원에 이르는 냉·난방기 구입을 수의계약했다.
이처럼 불법계약이 만연한데는 감독청의 솜방망이 징계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계약이 해석상의 오류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들이 가장 많이 어긴 것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매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간단한 조항이어서 고의적으로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비리 의혹 투성이인 수의계약에 대해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중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단 한건도 하지 않고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감독청과 학교,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만큼 보완·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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