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가 판교·삼평동 일대 606만6334㎡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하고 지
난 30일 공고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판교지역 건축허가제한연장에 반대입장을 보여왔으나 정부와 민주당이 판교신도시
개발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31일로 만료되는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올해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에따라 판교지역에서는 신규 건축의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기존건
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합계 200㎡ 미만의 건축행위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이
라고 밝했다.
한편, 판교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정부와 성남시의 결정에 반발, 대
규모 시위와 집회를 계획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가 판교·삼평동 일대 606만6334㎡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하고 지
난 30일 공고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판교지역 건축허가제한연장에 반대입장을 보여왔으나 정부와 민주당이 판교신도시
개발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31일로 만료되는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올해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에따라 판교지역에서는 신규 건축의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기존건
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합계 200㎡ 미만의 건축행위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이
라고 밝했다.
한편, 판교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정부와 성남시의 결정에 반발, 대
규모 시위와 집회를 계획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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