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로 리모델링 위축 불가피”

협회서 문제 제기 … “증축범위 제한 보다 신중해야”

지역내일 2004-10-18 (수정 2004-10-18 오전 11:47:33)
정부가 재건축 주택의 리모델링 전환을 금지하고,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전 강화하려다 시장 죽을라’ = 건교부는 지난 9월 24일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며 △증축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리모델링협회는 10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입법안은 사실상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협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두가지. 재건축 판정 주택을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증축범위를 연면적의 2/1 이내로 하고 25㎡(7.56평)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획일적 규제정책 부작용 낳아” = 협회 부회장인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재건축 판정 중 치명적 구조적 결함이 없는 ‘조건부 재건축’까지 리모델링 전환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아파트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증축범위를 용적률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존 용적률이 낮은 공동주택 단지 등은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를 3/10 이내와 40㎡(12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장은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진되는 특징이 있는데, 리모델링의 이점이 적거나 사라지면 시장은 곧바로 위축될 것”이라며 “아파트에 대해 적어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대안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서울 도곡동 동신아파트 정용기 조합장은 “동신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실질 용적률이 187%로 30% 증축을 허용한다 해도 243%밖에 안돼 주거환경기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조합장은 “그럼에도 아예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과도한 규제를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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