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부 3월 신설 추진 국정원도 수사권 요구

지역내일 2001-01-01 (수정 2001-01-02 오후 3:15:51)
대검 마약부와 서울지검·부산지검 마약부 및 인천지검 마약과가 3월 예정으로 신설을 추진중이
다. 지난해 행자부와 협의를 끝낸 후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과정에서 올 2월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밀려 보류해온 사안이라 상반기중에는 설치가 확실시되고 있다.
1일 법무부는 급증추세에 있는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대검 마약부 등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사범은 99년 처음으로 입건자가 1만명을 넘는 등 양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종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돼 왔다. 지난해도 1만
건을 훨씬 상회할 것이란 게 법무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미뤄졌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문제 등을 위한 의견조회를 의뢰, 기획예
산처에서 마약부 신설안이 통과대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마약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과 같이 청소년 마약복용에까지 이르기 전 단계에서 마약의 확산을 막을 필
요가 절실해 마약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마약확산의 추세를 방치했다가
는 중·고교생에게로 파급되는 걷잡을 수 없는 추세로 간다는 우려다.
한편 국정원측은 마약과 관련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측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마약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정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수사권이 없는 상
황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