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20억원 사용처 집중조사

검찰, 선거자금 사용여부 관심 … 김기섭씨 2억 문제삼지 않기로

지역내일 2004-09-13 (수정 2004-09-13 오후 1:08:55)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사진)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받은 20억원의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그동안 현철씨가 받은 돈의 성격 규명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 사용처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김현철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 등에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부분은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써야할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지역구 관리 등 ‘선거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현철씨가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부친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신세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며 “지구당 운영비 등 선거자금 사용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선거캠프 조직위원장인 김 모씨(55)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자 다음날인 4월 5일 선거를 10일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당시 지구당에 살포된 자금이 현철씨가 받은 20억원 중 일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조직위원장 김씨는 선거조직 부녀회장 이 모씨(38·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실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선거조직원 추 모(48), 이 모(30·여), 손 모(37)씨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선거캠프 면조직책이었던 추씨는 조직위원장 김씨로부터 선거활동비 100만원을 받아 부녀회장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추씨로부터 선거활동비 3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월 초에는 선거사무원 손씨가 건네주는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현철씨에게 전달한 정치자금 20억원 외에 지난해 2월쯤 조씨에게 생활비조로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조씨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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