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동주택 예산지원 논란

일반주택과 형평성 차원서 조례제정 추진 … 시의회, 내용보완 등 이유로 보류

지역내일 2004-09-14 (수정 2004-09-15 오전 10:59:56)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천시주택조례안’을 지원범위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지원대상 및 범위, 시행시기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 9월1일 박종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제안한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주택조례안은 정부가 지난해 5월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레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교체 및 개량,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노인정시설 보수 등이며, 보조금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가 구성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안은 또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단지내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반주택은 도로 등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를 시가 부담하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 몫”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수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출과목이 생긴 만큼 시의 재정부담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덕생 의원은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범위나 순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의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평성시비가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상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와 김포시가 이미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포괄적이고 분쟁조정기능까지 담긴 조례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제정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의왕, 군포, 구리 등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