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통한 사무처 인원의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캐물었다.
권경석 의원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NSC에 두는 사무처의 직무와 기능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 국정운영의 적법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NSC사무처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의 직무와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난해 3월 정원을 12명에서 45명으로 늘린 NSC사무처의 확대조치에 대해 “대통령령인 ‘NSC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개념인 정부조직법과 상충된다”며 “현재 정원 45명, 파견공무원 36명인 사무처의 인원을 사무처장 1인과 10인 이내의 공무원, 파견공무원 1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21일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NSC의 입장을 묻고, “수도이전 정책은 막대한 예상비용 등으로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왔는데, NSC가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언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만일 수도이전이라는 국가 안보의 직접적이고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NSC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권경석 의원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NSC에 두는 사무처의 직무와 기능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 국정운영의 적법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NSC사무처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의 직무와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난해 3월 정원을 12명에서 45명으로 늘린 NSC사무처의 확대조치에 대해 “대통령령인 ‘NSC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개념인 정부조직법과 상충된다”며 “현재 정원 45명, 파견공무원 36명인 사무처의 인원을 사무처장 1인과 10인 이내의 공무원, 파견공무원 1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21일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NSC의 입장을 묻고, “수도이전 정책은 막대한 예상비용 등으로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왔는데, NSC가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언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만일 수도이전이라는 국가 안보의 직접적이고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NSC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