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출연시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내일신문 10월 6일자 보도)가 다시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도 부천소재 ‘ㅇ예재능원’은 최근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기도 부천 상동에 부천영상단지와 연계한 국내최대(4000평) 규모의 영상사관학교를 개원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광고를 통해 ‘3600만원(1구좌) 실투자로 월 75만원, 년 900만원’의 고수익(최고 20% 수익률) 보장한다며 유명 연기인 전무송씨를 대형사진과 함께 설립위원장이라고 소개했다.(사진)
하지만 설립위원장이 연기인 ‘전무송’씨라고 소개한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광고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게재해 지난 19일 초상권 침해로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광고에 ‘원장’으로 소개돼 항의했더니 최근에는 ‘위원장’이라고 나왔더라”며 “예재능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을 요구했지만 광고게재가 계속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자신분을 밝히지 않고 o재능원에 문의하자 이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임대료를 주는 것”이라며 “월 75만원은 2명분의 수강료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를 설립위원장으로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씨는 주비위원장으로 권한은 없고 학사운영 등에 조언만 해 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게 기자신분을 밝히고 재차 문의하자 “구체적인 임대계약관계 등은 사업 노하우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관계자는 “전씨가 광고내용과 달리 설립위원장이 아니라면 관련법 위반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ㅇ영상아카데미㈜ 대표 송 모(37)씨가 유명 탤런트 박 모씨를 광고모델로 이용, 3900만원을 투자하면 월 65만원, 년 78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이 모(52)씨 등 281명으로부터 160억여원을 모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신문광고를 통해 투자금 151억여원을 모은 혐의로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 나 모(47)씨 등 9명이 입건된 바 있다.
정부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절차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경기도 부천소재 ‘ㅇ예재능원’은 최근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기도 부천 상동에 부천영상단지와 연계한 국내최대(4000평) 규모의 영상사관학교를 개원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광고를 통해 ‘3600만원(1구좌) 실투자로 월 75만원, 년 900만원’의 고수익(최고 20% 수익률) 보장한다며 유명 연기인 전무송씨를 대형사진과 함께 설립위원장이라고 소개했다.(사진)
하지만 설립위원장이 연기인 ‘전무송’씨라고 소개한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광고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게재해 지난 19일 초상권 침해로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광고에 ‘원장’으로 소개돼 항의했더니 최근에는 ‘위원장’이라고 나왔더라”며 “예재능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을 요구했지만 광고게재가 계속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자신분을 밝히지 않고 o재능원에 문의하자 이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임대료를 주는 것”이라며 “월 75만원은 2명분의 수강료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를 설립위원장으로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씨는 주비위원장으로 권한은 없고 학사운영 등에 조언만 해 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게 기자신분을 밝히고 재차 문의하자 “구체적인 임대계약관계 등은 사업 노하우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관계자는 “전씨가 광고내용과 달리 설립위원장이 아니라면 관련법 위반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ㅇ영상아카데미㈜ 대표 송 모(37)씨가 유명 탤런트 박 모씨를 광고모델로 이용, 3900만원을 투자하면 월 65만원, 년 78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이 모(52)씨 등 281명으로부터 160억여원을 모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신문광고를 통해 투자금 151억여원을 모은 혐의로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 나 모(47)씨 등 9명이 입건된 바 있다.
정부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절차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