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민자로 추진한 중동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공모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 순위가 정해졌지만 1순위 업체의 사업제안내용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원미구 중동 1143-4(제4호) 1409평과 1129-3(제6호) 605평의 주차장부지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대형 주차 빌딩을 건립키로 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제4호에는 100억원이상 투자해 500대 이상, 제6호는 50억 이상 들여 20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빌딩을 지어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되 20년간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차빌딩은 관련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30% 이하를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에 모두 3개 업체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고 심의 결과, 지난 2월 ㄱ업체가 1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는 이 업체의 제안내용이 당초 시가 제시한 ‘주차타워’의 기본 구상과 달리 지하 5층 전층을 주차장, 지상 4층 전층을 상가로 배치해 특혜 소지를 안고 있다며 우선대상자 선정을 미뤄왔다. 이 경우 지하 3층 이하로는 주차장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일반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2순위 업체는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8층에 상가와 주차장을 혼합 배치했지만 1순위 업체보다 주차요금을 비싸게 책정,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가 특혜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민자투자사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2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순위 업체의 반발과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시는 당초 현장설명회에서 4호 주차장은 지하 3층, 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7288평, 6호는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985평으로 제한했지만 PICP의 사업 자율성침해 지적에 따라 층별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때문에 시의 기본 구상을 적용한다면 1, 2순위 업체 모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평가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원천무효를 선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며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해 향후 사업추진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공모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 순위가 정해졌지만 1순위 업체의 사업제안내용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원미구 중동 1143-4(제4호) 1409평과 1129-3(제6호) 605평의 주차장부지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대형 주차 빌딩을 건립키로 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제4호에는 100억원이상 투자해 500대 이상, 제6호는 50억 이상 들여 20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빌딩을 지어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되 20년간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차빌딩은 관련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30% 이하를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에 모두 3개 업체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고 심의 결과, 지난 2월 ㄱ업체가 1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는 이 업체의 제안내용이 당초 시가 제시한 ‘주차타워’의 기본 구상과 달리 지하 5층 전층을 주차장, 지상 4층 전층을 상가로 배치해 특혜 소지를 안고 있다며 우선대상자 선정을 미뤄왔다. 이 경우 지하 3층 이하로는 주차장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일반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2순위 업체는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8층에 상가와 주차장을 혼합 배치했지만 1순위 업체보다 주차요금을 비싸게 책정,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가 특혜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민자투자사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2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순위 업체의 반발과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시는 당초 현장설명회에서 4호 주차장은 지하 3층, 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7288평, 6호는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985평으로 제한했지만 PICP의 사업 자율성침해 지적에 따라 층별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때문에 시의 기본 구상을 적용한다면 1, 2순위 업체 모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평가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원천무효를 선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며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해 향후 사업추진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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