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관내 만화게임 및 IT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문제상담과 법률교육, 법률분쟁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만화영상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계약서작성, 지적재산권보호등의 문제가 발생,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와 ‘부천시 중소기업법률컨설팅 지원 사업’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 기업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의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부천지역정보센터(032-666-2270)에 신청하면 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만화영상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계약서작성, 지적재산권보호등의 문제가 발생,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와 ‘부천시 중소기업법률컨설팅 지원 사업’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 기업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의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부천지역정보센터(032-666-227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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