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8일 드라마에서 아버지 고 최무룡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탤런트 최민수(42)씨가 SBS와 드라마PD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라며 “작가의 명예훼손 비방의 의도 등을 참작해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폭행당하는 드라마 장면은 동아일보 등 당시 신문기사, 유지광의 자서전 ‘대명’, ‘한국혁명재판사’ 등에도 나오는 수긍할만한 내용”이라며 “고의나 실수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작가와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법에서는 생존자와 달리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한정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
/윤영철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라며 “작가의 명예훼손 비방의 의도 등을 참작해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폭행당하는 드라마 장면은 동아일보 등 당시 신문기사, 유지광의 자서전 ‘대명’, ‘한국혁명재판사’ 등에도 나오는 수긍할만한 내용”이라며 “고의나 실수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작가와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법에서는 생존자와 달리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한정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
/윤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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